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함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1. 중소기업확인서, 언제 왜 필요할까요?
중소기업확인서는 정책자금 신청, 기술보증·신용보증 이용, 각종 세액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R&D 과제 수행, 벤처·연구소 인증, 공공입찰 및 나라장터 등록 시 기업의 규모를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한 번 발급받으면 유효기간 동안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매년 결산이 확정된 후(법인의 경우 보통 4~5월) 갱신 발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며, 크게 '자료 제출'과 '신청서 작성' 두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회원가입 및 로그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기업 회원으로 가입 후, 법인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주의: 시스템은 국세청 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검증하므로, 인증서 정보와 사업자등록 정보가 일치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단계: 온라인 자료 제출 (데이터 전송)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국세청에 신고된 결산 자료가 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상단 메뉴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 제출] 으로 이동해 프로그램 설치 후 '자료 제출하기'를 실행하면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된 아래 자료들이 자동으로 스크래핑 되어 전송됩니다.
필수 전송 자료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최근 3개 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법인)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신규 창업 기업 등은 자료 제출 생략
2025년 이후 신규 창업 기업, 간편장부 대상 기업, 원천세 미신고 기업 등은 별도의 서류 제출 절차가 생략됩니다. 자료 제출 단계 없이 바로 [신청서 작성] 메뉴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3단계: 신청서 작성
자료 전송이 완료되었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 메뉴로 이동하여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필수 입력 항목: 본점 사업자등록일, 최근 사업기간, 확인서 용도, 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매출액 등 (자료를 전송한 경우 대부분의 재무 정보는 자동 반영됩니다.)
입력이 끝났다면 하단의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4단계: 발급 및 출력
제출된 서류가 시스템 요건을 충족하면 즉시 자동 발급됩니다. (단, 관계기업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기 심사로 전환되어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메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진행상황 확인]
조회: 기간 설정 후 조회 시, 진행 상태가 '완료'인지 확인
출력: 목록에서 해당 건을 선택 후 [확인서 출력/수정] → [국문확인서 출력] 클릭
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및 제출 시 유의사항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해당 항목에 체크하면 근로자 수가 20명으로 일괄 반영되어 처리됩니다.소상공인 유예 검토:
기업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일정 기간 지위를 유지해 주는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진행 상태가 '소상공인 유예검토'로 표시될 경우, 규모 판정을 위해 과거 4~6개년 치의 자료 제출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유효기간: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예: 12월 결산법인은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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