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기일 2년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법인세 비용(손금) 인정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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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손해지만, 받지도 못한 돈이 매출로 잡혀 법인세도 이미 냈다면 그 부담은 배가 됩니다.

과거에는 채무자의 파산 등 법적인 ‘회수 불능’ 상태를 입증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한해 외상매출금이 회수기일로부터 2년만 지나도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기본 요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약속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 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대상 채권: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제외)

  • 시기 요건: 당초 약정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 주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니라, 계약서 등에 명시된 '돈을 받기로 한 날' 기준입니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적용 불가합니다.

2. 실무 처리 방법: 결산조정사항

반드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결산조정)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으로 계상해야 인정: 채무자의 파산 등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장부상 비용(대손상각비)으로 회계처리(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소급 적용 불가: 만약 2023년에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 장부에 비용으로 떨지 않았다면, 나중에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달라고 수정신고하는 것)를 통해 2023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원하는 시기 선택 가능: 2년이 지난 시점 이후라면, 회사가 선택하여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해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채무자가 아직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도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과거 대손 요건에서는 채무자가 폐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지만, 이 특례 규정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요건(2년 경과, 중소기업, 비특수관계)만 충족하고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비용 인정(손금 산입)받을 수 있습니다.

Q2. 거래처의 경영 악화나 사업 부진으로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이 경우도 해당되나요?

A. 네, 해당됩니다. 매출처의 경영 악화나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하여 세금 혜택(손금 산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추후 회수하게 된다면?

A. 만약 비용 처리한 후에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게 된다면, 그 해의 수익(익금)으로 다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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