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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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층, 노년층,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신청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는 신청요건을 검토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2. 감면대상 회사 및 근로자 기준

중소기업에 2012년 이후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 최대주주와 그 친족관계인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대상회사 중소기업 기준

감면 대상업종을 영위하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총자산 5천억 미만 중소기업

  • 감면 대상 업종 (전문직, 병의원, 교육서비스업 등 제외)

  • 중소기업 업종별 매출액 기준

(출처 : 국세청)

2) 대상 근로자 기준 (근로계약서 작성시점 기준)

  • 청년(만 34세 이하) : 청년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 차감해서 계산함

  • 60세이상, 장애인

  • 경력단절 근로자 : 퇴직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으며, 결혼 및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 후 2~15년 내 취직

❗단, 임원,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배우자나 친족관계, 일용직, 4대보험 미가입자 모두 제외

3. 소득세 감면율, 한도, 기간

1) 청년 (만 34세 이하) : 취업일부터 5년간

  • 23년 이후 취업 : 90% 감면, 한도 200만원

  • 18~22년 취업 : 90% 감면, 한도 150만원

  • 16~17년 취업 : 70% 감면, 한도 150만원

  • 14~15년 취업 : 50% 감면, 한도 없음

  • 12~13년 취업 : 100% 감면, 한도 없음

2) 60세 이상, 장애인 : 취업일로부터 3년간

  • 23년 이후 취업 : 70%, 한도 200만원

  • 16~22년 취업 : 70%, 한도 150만원

  • 14~15년 취업 : 50%, 한도 없음

3) 경력단절여성 : 취업일로부터 3년간

  • 23년 이후 취업 : 70%, 한도 200만원

  • 17~22년 취업 : 70%, 한도 150만원

4. 신청기간

감면 대상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연말정산 완료 전까지 홈택스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이후에 신청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더 복잡한 서류 작업과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동안 감면 혜택이 지속되므로, 추가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신청방법

회사(사업자)가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1)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2) 회사는 홈택스에서 감면대상 근로자 정보를 등록 후 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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