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층, 노년층,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신청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는 신청요건을 검토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2. 감면대상 회사 및 근로자 기준
중소기업에 2012년 이후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 최대주주와 그 친족관계인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대상회사 중소기업 기준
감면 대상업종을 영위하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총자산 5천억 미만 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 (전문직, 병의원, 교육서비스업 등 제외)

중소기업 업종별 매출액 기준

(출처 : 국세청)
2) 대상 근로자 기준 (근로계약서 작성시점 기준)
청년(만 34세 이하) : 청년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 차감해서 계산함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 퇴직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으며, 결혼 및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 후 2~15년 내 취직
❗단, 임원,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배우자나 친족관계, 일용직, 4대보험 미가입자 모두 제외
3. 소득세 감면율, 한도, 기간
1) 청년 (만 34세 이하) : 취업일부터 5년간
23년 이후 취업 : 90% 감면, 한도 200만원
18~22년 취업 : 90% 감면, 한도 150만원
16~17년 취업 : 70% 감면, 한도 150만원
14~15년 취업 : 50% 감면, 한도 없음
12~13년 취업 : 100% 감면, 한도 없음
2) 60세 이상, 장애인 : 취업일로부터 3년간
23년 이후 취업 : 70%, 한도 200만원
16~22년 취업 : 70%, 한도 150만원
14~15년 취업 : 50%, 한도 없음
3) 경력단절여성 : 취업일로부터 3년간
23년 이후 취업 : 70%, 한도 200만원
17~22년 취업 : 70%, 한도 150만원
4. 신청기간
감면 대상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연말정산 완료 전까지 홈택스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이후에 신청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더 복잡한 서류 작업과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동안 감면 혜택이 지속되므로, 추가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신청방법
회사(사업자)가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