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비로 인정받는 물품의 구체적 범위와 예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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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수반되는 지출은 세법상 그 성격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두 항목은 지출의 목적은 유사할 수 있으나, 세무상 비용 인정 한도와 처리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전액 손금 산입이 가능하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지출은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광고선전비로 인정받는 구체적 물품 사례 (불특정 다수 대상)

법인세법 기본통칙 등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는 물품은 그 가액의 한도 없이 전액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매 의욕을 자극하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통상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 일반적인 판촉 물품

법인이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는 다음의 물품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광고선전비로 인정됩니다.

  • 달력 : 연말연시에 배포하는 벽걸이용 또는 탁상용 달력

  • 다이어리: 업무용 수첩 등

  • 부채: 하절기 홍보용으로 배포하는 부채

  • 컵 등: 회사 로고나 상호가 인쇄된 머그컵, 텀블러 등

  • 기타 유사 물품: 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상호가 인쇄된 볼펜, 라이터, 포스트잇, 물티슈 등 소액의 판촉물

2) 견본품 (Sample)

자사 제품의 품질을 알리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물품들도 판매 부대비용 또는 광고선전비 성격으로 보아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견본품: 화장품 샘플, 신제품 체험분 등

  • 시식용 제품: 식품회사가 대형마트 등에서 제공하는 시식용 음식

  • 테스트용 제품: 고객이 성능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테스트용 물품

2. 예외: 특정인에게 주더라도 광고선전비로 인정받는 사례

원칙적으로 거래처나 특정 고객 등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물품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실무적인 편의와 소액 광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광고선전비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개당 3만 원 이하의 소액 물품

  • 규정: 특정인에게 기증하더라도 물품의 개당 취득가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제공 횟수나 총액에 상관없이 광고선전비로 봅니다.

  • 특징: 이 규정은 '연간 5만 원 한도' 계산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3만 원 이하의 물품은 특정인 1명에게 1년 동안 수십 번을 제공하여 그 합계가 수십만 원이 되더라도 모두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1인당 연간 5만 원 이하 제공 (연간 한도)

  • 규정: 개당 3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특정인 1명에게 연간 제공한 물품 가액의 합계가 5만 원 이하라면 이 또한 광고선전비로 인정됩니다.

  • 주의사항 (전액 재분류): 만약 특정인 1명에게 제공한 연간 합계액이 5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제공한 물품 가액 전액이 기업업무추진비로 재분류됩니다.

3. 요약 정리

  • 불특정 다수: 제한 없이 전액 광고선전비 인정.

  • 특정인 (개당 3만 원 이하): 제한 없이 전액 광고선전비 인정 (연간 한도 합산 제외)

  • 특정인 (개당 3만 원 초과 & 연간 5만 원 이하): 전액 광고선전비 인정.

  • 특정인 (개당 3만 원 초과 & 연간 5만 원 초과): 전액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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