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비용 처리 되나요? 한도와 요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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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은 임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회사가 내부적으로 미리 적립해두는 금액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세법상 비용 인정(손금 산입)을 많이 해주었으나, 현재는 내부 적립금인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1. 원칙: 퇴직급여충당금은 비용 인정(손금산입) 불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내부에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비용 인정(손금 산입)받지 못합니다.

  • 한도: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상 설정 한도율이 0%가 되었습니다.

  • 결과: 회사가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퇴직급여충당금 비용을 아무리 많이 계상하더라도, 세무조정 과정에서 한도 초과액으로 전액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 처리됩니다.

2. 예외: 비용 인정(손금산입)을 위한 필수 요건

퇴직급여 관련 비용을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돈을 실제로 지급'하거나 '외부에 적립'해야 합니다.

1) 실제 퇴직 시 지급 (현실적 퇴직)

임직원이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 인정(손금 산입)됩니다. 다만, 이때는 충당금을 새로 쌓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쌓아둔 충당금 부채를 없애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됩니다.

2) 퇴직연금 가입 (외부 적립)

비용 처리를 미리 받으려면 퇴직연금(DB형 또는 DC형)에 가입해야 합니다.

  • 확정기여형(DC형): 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시점에 전액 비용 인정(손금 산입)됩니다. 별도의 충당금 설정이나 복잡한 세무조정이 필요 없어 관리가 간편합니다.

  • 확정급여형(DB형): 회사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적립금(사외적립자산) 범위 내에서 '퇴직연금충당금'이라는 항목으로 신고조정을 통해 비용 인정(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3. 기존에 적립된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 처리

2015년 이전, 세법상 한도가 남아있을 때 비용 인정(손금 산입)받았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남아있는 회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우선 상계 원칙: 임직원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다음의 순서대로 상계 처리해야 합니다.

    1. 퇴직연금충당금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된 분)

    2.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상 인정된 내부 적립액)

    3. 회사 자금으로 직접 지급 (비용 처리)

  • 유보의 추인 (손금산입): 과거 한도 초과로 인해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 유보) 되었던 퇴직급여충당금은, 실제 퇴직금이 지급되어 충당금 잔액이 감소할 때 비용 인정(손금 산입, △유보)으로 추인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줄여줍니다.

4. 세무조정 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사항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확인

세무상 남아있는(과거에 비용 인정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잔액이 '0'이 될 때까지는 퇴직금 지급액을 바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 충당금과 상계해야 합니다.

2) 퇴직연금 불입액과 충당금 설정액 구분

결산서상 퇴직급여충당금(내부 적립)과 퇴직연금충당금(외부 적립)이 혼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회사 장부에는 퇴직급여충당금 부채만 잡혀있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비용 인정(손금 산입)을 받아야 합니다.

3)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여부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규정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 되며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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