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총정리

💡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

  • 법인 변경등기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 법인의 변경등기가 필요한 상황


간단하게 설명하면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정보가 변경되면, 해당 변경사항을 변경등기를 통해 법인의 등기부 등본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등기는 종종 세무대리인을 통해 요청되지만, 세무대리인이 직접 대행 할 수 없어 법무사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 합니다.


1. 법인 변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인 등기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변경 내용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지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먼저, 법인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는?

변경등기가 필요 없으나, 필요한 것으로 가장 오해가 많은 사안은 바로 주주변경 및 정관의 변경 입니다.


주주변경

주주와 임원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즉, 주주와 임원의 지위는 중복될 수도 있지만 독립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는 임원변경과 달리 주주변경은 법인등기 사안이 아닙니다. 당사자 간 주식 양수도 계약을 이행하고 회사의 주주명부를 변경한 뒤 관련 세금을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정관변경

법인정관은 회사의 자치 헌법으로, 회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모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면 정관 변경과 함께 등기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정관을 변경하더라도 등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그렇다면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본점이전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주소 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를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등에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주소변경

법인의 대표이사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주소 정보도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주소는 법인의 송달장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실제 주소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소 변경 시, 전입신고 후 2주 내로 변경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원변경 (취임, 퇴임, 연임)

임원은 대표이사, 이사 뿐만 아니라 감사를 포함 합니다. 임원 변경 발생 후에는 변경된 내용을 등기부에 2주 이내에 반영해야 합니다. 상법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3년마다 등기를 체크하여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로 인한 임원 변경등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임원이 임기 만료 후 연임을 하더라도 반드시 등기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변경 (유상증자 등)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을 증액하는 경우, 신주의 인수인들은 납입기일까지 납입하게 되며, 이후로부터 신주 발행의 효력이 발생하여 자본금이 변경됩니다. 신주 발행과 관련된 자본금 변경사항은 반드시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호/목적/공고방법 변경

법인의 상호, 목적, 공고방법은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변경하거나 목적, 공고방법을 추가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등기부에 2주 이내에 반영해야 합니다.


지점설치, 이전, 폐지

회사의 지점을 설치, 이전, 폐지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일자를 등기하고,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신설, 변경

스타트업이 팀원에게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회사의 정관에 스톡옵션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정관에 스톡옵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스톡옵션을 발행할 주식의 종류, 스톡옵션을 받을 자의 자격 요건, 스톡옵션 행사 기간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정관에 스톡옵션 관련 규정을 포함시킨 후, 정관 변경을 마쳤다면 해당 변경 내용을 법인 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회사계속등기

만약 회사가 5년 동안 어떠한 등기도 하지 않을 경우, 그 회사는 자동으로 해산간주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영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해산간주된 회사가 다시 영업을 시작하려면 회사계속등기와 신규임원 취임등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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