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적격증빙이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정규 지출 증빙으로,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결제하고 받은 전표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시 자동으로 매출전표가 전산 반영되어 실물 영수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현금영수증: 현금 결제 후 국세청에 통보되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은 경우입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세금계산서와 면세 사업자로부터 발급받는 계산서입니다.
2. 적격증빙 미수취로 인한 세무상 불이익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을 하면서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지출의 성격이 일반 경비인지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인지에 따라 비용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1) 일반 경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등 일반적인 사업 관련 지출의 경우,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비용 자체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불이익: 적격증명서류를 받지 않은 금액의 2%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 법인이라도 이 가산세는 징수합니다.
카드 사용 팁: 일반 경비의 경우 임직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회사의 사업과 관련됨이 입증되면 비용 인정 및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내부 규정 및 증빙 관리가 필요합니다.
2) 기업업무추진비 (구 접대비)
접대비 성격의 지출은 규제가 훨씬 엄격합니다.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가산세 문제가 아니라, 아예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전액 손금불산입)
기준: 1회 지출액 3만 원 초과(경조금은 20만 원 초과) 시 적용됩니다.
불이익: 적격증빙 미수취 시 해당 금액 전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합니다. 즉, 세금 계산 시 비용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이미 비용으로 부인되었으므로 중복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 팁: 3만 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반드시 법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임직원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3. 요약 정리
일반 경비: 3만 원 초과 지출 시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면 비용은 인정되지만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카드 사용도 가능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3만 원(경조금 20만 원) 초과 지출 시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면 비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손금불산입). 법인카드만 인정되며 개인카드는 불가능합니다.
적격증빙 수취 의무 예외: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 국외 거래, 금융 보험 용역, 택시운송용역 등은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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