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세와 소득세 이중부담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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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가 급하게 회사 자금을 인출해 가거나, 계열사끼리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회계상으로는 이를 대여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강력한 제재를 가합니다.

이로 인해 법인은 법인세를 더 내야 하고, 돈을 빌려 간 대표이사는 소득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세법에서 말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 대상: 특수관계인(주주, 임원, 직원 및 그 친족, 관계회사 등)에게 대여한 자금입니다.

  • 판단 기준: 자금을 대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여부와 업무 무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왜 가지급금을 '세금 폭탄'이라고 부르나요?

가지급금이 있으면 세법은 크게 ① 들어오지도 않은 이자를 수익으로 잡아 법인세를 과세하고(인정이자 익금 산입), ② 회사가 낸 대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여기에 더해 ③ 대표이사 개인에게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1) 인정이자 익금 산입: 받지 않은 이자도 수익으로 간주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시중 금리보다 낮게 빌려준 경우, 세법은 '법인이 정상적으로 이자를 받았다면 이익이 더 났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시가(적정 이자율)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만큼을 법인의 수익(익금)으로 강제 산입하는데, 이를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회사가 빌린 대출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차입금만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의 장부상 이익이 없더라도, 세법상 이익이 늘어나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2) 소득처분(상여): 대표이사 소득세 폭탄의 주범

인정이자 계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이 이 인정이자 상당액을 실제로 회수하지 않았다면, 세법은 이 돈이 귀속자에게 흘러가서 상여금이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대표이사/임원: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급증합니다.

  • 주주: 배당으로 처분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회사의 이자 비용 부인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내고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세법은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줄 돈이 있었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은행 빚을 갚았어야지'라고 봅니다.

따라서 차입금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회사가 은행에 낸 이자 비용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산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은 없지만, 법인세 부담은 확실히 늘어납니다.

4) 대손금 처리 불가: 돈을 떼여도 비용 인정 안 됨

만약 돈을 빌려 간 특수관계인이 파산하여 돈을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 가지급금은 대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도 제외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비용(대손상각비)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 등을 하게 됩니다.

3.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예외 (세제 혜택)

직원의 복리후생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 직원 가불금 및 경조사비: 직원(임원 제외)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 내의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이나 경조사비 대여액은 제외됩니다.

  • 학자금 대여액: 직원(임원 제외)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은 제외됩니다.

  • 주택자금 대여액: 중소기업 직원(지배주주 등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액은 제외됩니다.

  • 기타: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 등을 대신 부담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등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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