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임직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비용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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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는 법인차량 비용 인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미가입(또는 가입 누락 기간 발생) 시 차량 관련 비용이 부인됩니다. 또한 비용 부인액만큼 임직원 소득처분(상여)까지 이어져, 법인세뿐 아니라 근로소득세·4대보험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의미와 가입 범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은 업무용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사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특약(또는 요건)을 갖춘 보험을 말합니다. 즉, '업무 목적 사용'을 입증하기 위한 최소 요건입니다.

  • 가입 대상(운전 가능자): 해당 사업체의 임원 (이사, 감사 등), 직원 등 고용 관계에 있는 인원 (협력업체 임직원 포함).

  • 제외 대상: 임직원의 가족, 지인 등 고용 관계가 없는 제3자. (제3자 운전 중 사고 시 보험 보상 불가 및 세무상 사적 사용으로 간주)

    참고: 회사 ‘임원’ 범위에는 비상근·무보수인 감사도 포함됩니다.

2. 미가입(또는 가입 누락) 시 비용 인정 불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법인세뿐만 아니라 차량 사용자의 소득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1) 차량 관련 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비용 불인정)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은 원칙적으로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됩니다.

  • 또한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해당 연도 비용 전액을 인정받는 방식이 아니라 일할 계산이 적용됩니다. 가입이 늦어질수록 비용 부인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인정 가능한 금액: 비용 인정액 = 차량 관련 총비용 × (가입일수 / 해당 사업연도 일수)

2) 사용자 소득처분

  •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차량을 사용한 임직원에게 상여(급여)로 소득처분됩니다.

  • 이 경우 법인 측에서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고, 임직원 측에서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3. 개인사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

법인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보험 가입이 사실상 필수 요건으로 작동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유형과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구분

대상 범위

가입 의무 및 불이익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모든 승용차

미가입 시 관련 비용 불인정
(2024년 이후 의무 강화)

일반 복식부기의무자

1대 제외, 나머지 승용차

1대는 미가입이어도 인정 가능, 2대째부터 미가입 시 불인정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없음

가입 의무 적용 제외

참고: 2024년 귀속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종사자는 보유 승용차 전부에 대해 보험 가입이 필요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4. 보험 가입이 필요 없는 '제외 차량'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업무용 승용자동차 범주를 전제로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다음의 차량들은 일반 자동차 보험만으로도 100%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예: 캐스퍼, 레이, 모닝 등)

  • 승합차: 9인승 이상 차량 (예: 카니발 9인승, 스타리아, 팰리세이드 9인승 등)

  • 화물차: 트럭, 밴(Van) 형식의 차량

  • 영업용 차량: 택시, 렌터카 사업용 차량, 운전학원용 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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