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비용 지출 후, 적격증빙 미수취 시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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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증빙이란 무엇인가요?

적격증빙이란 세법에서 인정하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서류'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비용을 지출할 때, 이 서류를 받아야만 세금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법상 적격증빙

  1.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발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증빙

  2. 계산서: 면세 사업자(농산물, 도서, 병원 등)가 발급하는 증빙

  3. 신용카드매출전표: 법인카드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영수증

  4. 현금영수증: 현금 결제 시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영수증 (소득공제용 아님 주의)

2.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인세(또는 소득세)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손해를 보게 됩니다.

1)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물건을 살 때 부담한 부가세 10%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나 비용(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법인세 가산세 부과 또는 비용 부인

적격증빙이 없어도 실제 거래 사실(계좌이체 내역 등)이 입증되면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지출 성격(접대비 등)에 따라 비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 인정이 아예 안 되나요?

지출한 금액성격에 따라 비용 인정 여부와 가산세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1) 일반 경비 (소모품비, 식대 등)

  • 3만 원 이하 → 기타 증빙이 있다면 비용 인정 O, 가산세 X
    적격증빙이 없어도 간이영수증이나 기타 객관적인 증빙(입금표 등)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비용으로 인정되며,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3만 원 초과 → 기타 증빙이 있다면 비용 인정 O, 가산세 O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거래 사실이 입증되면 비용(손금)으로 인정은 됩니다. 다만,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2)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

  • 1만 원 초과 → 비용 인정 X, 가산세 X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으면, 비용(손금)으로 아예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용 자체가 부인되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익이 늘어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4. 증빙불비 가산세란?

법정지출증빙(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3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고도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벌금 성격의 세금입니다.

  • 적용 대상: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 가산세율: 거래 금액(공급가액)의 2%

5. 증빙불비 가산세 예시

[상황 1] 일반적인 물품 구입 후 간이영수증만 받은 경우

  • 비용 인정: 거래 사실(이체 내역 등) 입증 시 10만 원 전액 비용(손금) 인정

  • 가산세: 적격증빙 미수취로 인해 2,000원 납부 (10만 원 × 2%)

  • 부가세: 적격증빙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약 9,090원) 공제 불가

[상황 2] 특수한 경우 (간이과세자 등)

소규모 사업자인 간이과세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공급대가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위 1번 상황처럼 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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