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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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매일 출근하지는 않지만 경영 자문이나 감사 등의 역할을 하는 '비상근 임원'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을 비상근 임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때 가장 큰 궁금증은 '출근도 안 하는 임원에게 준 월급, 법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된다면 가능하지만, 단순히 이름만 올렸다면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이 비상근 임원의 보수를 바라보는 기준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비용 인정 원칙: 비상근 임원도 '일'을 했다면 인정됩니다

세법에서는 임원이 상근인지 비상근인지에 따라 비용 인정 여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원칙적으로는 법인의 비용 인정(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즉, 실제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지급한 보수가 하는 일에 비해 적정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 비용 처리 불가(손금 불산입)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경우: 이름만 이사/감사로 올려두고 실제로는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경우 (가장 흔한 부인 사유).

  •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과다한 경우: 법인의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했다면, 그 초과 금액은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됩니다.

  • 노무출자사원: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돈 대신 노동력을 출자한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비용이 아니라 이익처분(배당)으로 보아 비용 처리 불가(손금 불산입)합니다.

3. 헷갈리는 사례, 국세청은 어떻게 볼까?

1) 해외 거주 임원

비상근 임원이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상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 인정 사례: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가 수시로 입국하여 제품 생산 등 제반 경영을 지도하고, 해외에서 팩스나 전화로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사실상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급여를 비용 처리(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잦은 결근 및 타사 임원 겸직

단순히 결근이 많거나 타 회사 임원을 겸직한다는 사실만으로 비상근 임원의 보수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 인정 사례: 사업연도 중 81일간 결근했더라도 이사회에 참석하고 결재 서류에 서명하는 등 고유 업무를 수행했다면 인정됩니다. 또한,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상근 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3) 결재 서류 서명 부재

대표이사는 회사의 집행기관이므로, 전무이사 전결 사항인 현금출납전표 등에 대표이사의 결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상근 임원으로 단정하거나 근무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4. 핵심은 '근무 사실 입증'입니다

결국 비용 인정의 관건은 '우리 회사의 비상근 임원이 실제로 경영에 기여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 증빙 자료 확보: 이사회 의사록 서명, 업무 보고서, 이메일/메신저 업무 지시 내역, 자문 실적 등 실질적인 근무 기록을 꼼꼼히 챙겨둬야 합니다.

  • 규정 정비: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그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만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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