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직원 한 명의 공백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확대 개편된 대체인력 지원제도에서는,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월 최대 12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해줘요. 여러 육아휴직 지원 제도 중에서도 지원 규모와 기간이 가장 길어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기업은 1년 6개월 동안 최대 2,160만 원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2025년 개편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1.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제도란?
대체인력 지원제도는 기존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기업이 새로운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과거에는 지원 대상에서 육아휴직이 빠져 있었고 지원 금액도 낮아서 실효성이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2025년 개편으로 지원 범위와 금액이 모두 확대되면서 초기 기업도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혜택이 크게 늘어났어요.
구분 | 기존 | 2025년 개편 (확대) |
|---|---|---|
지원 대상 | 출산휴가, 육아기 단축, 유산·사산휴가 | 출산휴가, 육아기 단축,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추가 |
지원 기간 | 최대 1년 6개월 | 최대 1년 8개월 |
지원 금액 | 월 80만 원 | 월 120만 원 |
채용 방식 | 직접 고용 | 직접 고용/파견 |
인수인계 인력도 2개월간 지원해줘요
휴직 시작 전에 기존 직원과 대체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최대 2개월 동안도 동일하게 월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TIP 육아휴직 특례 지원금은 월 200만 원인데, 이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육아휴직 특례 지원금은 월 200만 원으로 금액 자체는 높지만 지원 기간이 최대 3개월(총 600만 원)로 매우 짧아요. 반면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120만 원이지만 최대 20개월(총 2,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두 제도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실제로 채용하는 상황이라면 지원 기간이 긴 대체인력 지원금이 총 지원 규모에서 훨씬 유리해요.
2. 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해요.
1) 휴직 허용 요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실제로 허용해야 해요.
2) 채용 타이밍
대체인력은 휴직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 채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확보해야 해요. 예를 들어 7월 1일에 휴직이 시작된다면, 5월 1일 이후 채용된 인력만 인정돼요.
3) 고용 유지 의무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또는 고용 종료 시점)까지는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시키는 등의 인위적 감원이 있으면 안 돼요. (단, 대체인력 채용 시점 이후에 채용된 직원의 감원은 무방)
3.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요?
지원금은 인수인계 기간(일시금)과 휴직 기간(50% 선지급 + 50% 사후지급) 두 단계로 나눠 지급돼요.
구분 | 지급 금액 | 신청 가능 시점 |
|---|---|---|
1. 인수인계 지원금 | 최대 240만 원 (2개월분) | 휴가/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 후 |
2. 대체인력 지원금 (기간 중) | 총 액의 50% | 휴가/휴직 시작일의 다음 달부터 3개월 후, 3개월 단위 |
3. 대체인력 지원금 (사후) | 총 액의 50% | 휴직자가 복직 후 1개월 이상 근무 확인 시 |
💡 따라서 기업이 실제로 지원금을 받는 시점은 휴직일로부터 최소 30일 후예요. 인건비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세요.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체인력 지원금과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은 중복되나요?
A. 아니요, 두 제도는 중복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Q2.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써도 지원되나요?
A. 네, 성별 제한은 없어요. 오히려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사업주에게 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요. 따라서 대체인력 지원금과 함께 월 최대 1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Q3. 임신 중 육아휴직을 써도 되나요?
A. 네, 임신 기간 중 사용한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지원돼요.
신청 방법 및 공식 사이트 안내
추가 자료나 세부 요건은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또는 고객상담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온라인(고용24 누리집)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제출 서류: 지급신청서, 육아휴직 실시 증명 서류(인사 발령 문서 등),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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