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장 개척이나 현지 법인 관리를 위해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고민되는 것은 '현지에서 일하는 직원의 월급을 한국 본사에서 지급했을 때, 이를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비용 인정(손금 산입)을 위한 필수 기준과 특례 규정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비용 인정 원칙: '누구를 위해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세법의 대원칙은 '비용은 수익과 대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가 본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직원의 업무가 본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했어야 합니다.
비용 처리 불가(손금 불산입): 파견 직원이 오로지 해외현지법인의 고유 업무만을 수행했다면, 이는 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본사가 대신 내준 것(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본사의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됩니다.
비용 인정(손금 산입): 파견 직원이 내국법인(본사)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본사의 수익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면 비용 인정(손금 산입)됩니다.
2. 본사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비용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본사의 업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단순히 본사 소속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내국법인의 업무 종사: 파견된 직원이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더라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건비를 비용 처리(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 내국법인이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현지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다시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구조이거나, 해외 투자를 관리하고 본사의 수출을 지원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중소·중견기업은 인건비 부담 특례가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파견 직원의 업무가 본사 업무인지 현지 법인 업무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세법은 지분 100%를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경우에 한해 특별한 혜택을 두고 있습니다.
적용 요건: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혜택 (인건비 부담 비율 특례): 해당 내국법인(본사)이 지급한 인건비가 '본사 지급액 + 해외현지법인 지급액'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 수행 정도를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본사 지급분을 전액 비용 인정(손금 산입)합니다.
즉, 급여의 절반 이상을 현지법인이 부담하고 있다면, 본사가 보조적으로 부담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대상 확대 (2024년 개정): 당초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던 이 특례는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모든 내국법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단,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요건 추가).
4. 구체적인 판단 사례
1) 해외 공장에서 생산 관리 및 기술 지도를 하는 경우 (인정)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생산된 제품을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구조에서 파견된 기술자 및 관리자가 품질관리, 생산관리 등을 수행했다면, 이는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 비용 인정(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2) 본사 수출을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직원을 상주시킨 경우 (인정)
본사가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본사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법인의 경영, 재무, 자재 관리를 총괄하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본사의 수출 이익을 위해 활동하게 했다면, 비록 현지법인 업무를 일부 보조했더라도 본사의 업무로 비용 인정(손금 산입)될 수 있습니다.
3) 본사와 현지법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안분)
파견 직원이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라면, 인건비를 업무 수행 비중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 계산하여 내국법인 귀속분만 비용 인정(손금 산입)받을 수 있습니다.
5. 요약 정리
해외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본사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본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를 남기거나, '지분 100% 해외법인 파견 시 본사 부담액을 50% 미만으로 설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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