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 주주,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회사의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돈을 빌려간 특수관계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회사는 이 손실을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법은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상세히 풀어드립니다.
1. 핵심 원칙: 떼인 돈도, 처분 손실도 '비용(손금)'으로 인정 불가
일반적인 채권(외상매출금 등)은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강제집행을 당해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은 예외입니다.
대손금 불인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가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되더라도 손금(비용)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처분손실 불인정: 이 채권을 제3자에게 헐값에 팔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처분손실), 이 또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회사는 돈을 떼여서 자산이 줄어들었는데도, 세금 계산 시에는 그 손실을 전혀 반영받지 못해 법인세를 그대로 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2. 특수관계인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과거에는 대손 사유가 발생했을 때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대여 시점에 특수관계인이었다면, 나중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 대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용 시기: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돈을 빌려줄 당시에 특수관계인이었다면, 나중에 남남이 되어도 그 돈을 떼였을 때 세무상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3. 단순히 비용 인정만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 불이익)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 불인정 외에도 다음과 같은 강력한 세무상 불이익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회사가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이 있다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만큼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일반적인 채권은 미래의 손실을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비용 처리할 수 있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설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인정이자 과세: 회사 돈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빌려주면,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인정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4. 예외: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
모든 대여금이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직원의 복지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대여금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 대손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원 복지: 직원(지배주주 등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액, 학자금 대여액, 경조사비 대여액 등
소득세 대납액: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회사가 대납한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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