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운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인건비입니다. '직원 월급은 다 비용 처리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임원의 인건비는 비용 처리 기준이 다릅니다.
세법은 임원을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 직원(사용인)과는 달리 엄격한 잣대(한도 규정)를 적용합니다. 규정을 모르고 지급했다가는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추징당하고, 임원 개인에게는 상여 처분되어 소득세 폭탄을 맞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1. 인건비 세무 처리의 대원칙: 직원 vs 임원
세법에서는 인건비를 직원(사용인)과 임원으로 나누어 다르게 취급합니다. 여기서 임원이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회 구성원(회장, 사장, 이사 등), 감사, 업무집행사원 등 실질적인 임원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직원 (사용인): 급여, 상여, 퇴직금 모두 전액 손금 인정이 원칙입니다.
임원: 급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상여금과 퇴직금은 지급 규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2. 매월 받는 ‘급여(보수)’: 지배주주인 임원은 한도 존재
1) 기본 원칙과 예외
직원에게 주는 월급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임원에게 주는 월급도 원칙적으로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가족회사 등에서 지배주주(오너 일가)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원보다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면, 그 초과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손금불산입).
사례: 같은 '전무' 직급인데, 오너의 자녀인 전무는 연봉 3억 원, 전문경영인 전무는 연봉 1억 원을 받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차액 2억 원은 업무 성과나 경력 등 합리적인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 부인될 수 있습니다.
2) 비상근 임원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합니다. 단,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명의만 올려놓고 급여를 받거나, 그 수준이 부당하게 높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상여금(보너스): 임원은 ‘상여 지급 규정’ 필요
직원은 성과에 따라 보너스를 줘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임원은 반드시 지급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1) 지급 규정 필수
임원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 범위 안에서 지급된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아무런 규정 없이 임의로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전액 손금 불산입됩니다.
2) 한도 초과 및 이익처분 상여
지급 규정이 없거나,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전액 손금불산입(비용 부인)됩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더 내야 하고, 해당 임원은 받은 보너스에 대해 근로소득세(인정상여)를 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또한, 잉여금 처분(배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임직원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퇴직금: 임원은 ‘정관상 퇴직금 지급 규정’ 필요
퇴직금 역시 직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전액 비용 인정되지만, 임원은 세법상 한도가 적용됩니다.
1)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세법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한도로 인정합니다.
정관상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인정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 (법정 한도): 정관에 별도의 퇴직금 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세법상 법정 한도인 직전 1년 연봉 × 10% × 근속연수까지만 인정됩니다.
2)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직원과 달리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다음의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주택 구입: 중간정산일 현재 임원이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중간 정산일부터 3개월 내 취득 조건)
장기 요양: 임원(배우자 및 부양가족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우
재해: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5. 핵심 요약
임원 급여: 지배주주 임원에게 다른 임원보다 과다하게 지급하면 그 초과분은 비용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임원 상여금: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 기준이 없으면 전액 비용 부인됩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직전 1년 연봉 × 10% × 근속연수까지만 인정됩니다. 더 많이 받으려면 미리 정관을 정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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