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 한국 진출 형태: 자회사(국내법인)의 정의, 선택 기준

외국 기업 한국 진출 형태: 자회사(국내법인)의 정의,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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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국내법인)란 무엇인가

자회사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출자해 한국 상법에 따라 설립한 독립된 내국법인입니다. 외국 본사와 법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법인이라, 한국 사업에서 생긴 채무·소송·계약 책임이 자회사 자산 범위로 한정되고 본사 자산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매출을 일으키고 사업을 장기적으로 키울 계획이라면 가장 많이 선택되는 형태입니다.

설립 자체는 상법상 일반 법인설립 절차를 따르며,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어 자본금 하한이 없습니다. 즉 소액으로도 자회사는 세울 수 있습니다.

자회사와 외국인투자기업은 어떻게 다른가

"한국에 법인을 세웠다 = 자동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회사 설립과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인정은 서로 다른 단계이고, 외투기업 인정은 설립한 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더해집니다.

구분

외투기업(외국인투자기업)

일반 외국인 자회사

요건

투자금 1억 원 이상 + 의결권 지분 10% 이상

별도 요건 없음(상법상 일반 법인설립 요건만)

근거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 상법

상법(외투법 적용 X)

인센티브

조세감면·현금지원·입지 혜택 가능

별도 혜택 없음

비자 연계

D-8(기업투자) 비자 신청 가능

일반 외국인 자격

1억 원·지분 10% 요건을 충족해 외투기업으로 등록해야만 정부의 조세·현금·입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미달하면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지분이 10% 미만이라도 임원 파견이나 1년 이상의 원자재·제품 공급 계약 등 본사와 지속적 경제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외투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회사, 지점, 연락사무소의 핵심 차이

구분

자회사(국내법인)

지점

연락사무소

적용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 상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법인격

내국법인(독립 법인)

외국법인(본사 종속)

외국법인(본사 종속)

자본금 요건

설립 자체는 제한 없음 / 외투기업 인정 시 1억 원 이상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책임 범위

자회사 자산 범위로 한정

본사 자산까지 책임

본사 자산까지 책임

영업활동

가능

가능

불가

법인세 과세

국내외 모든 소득 과세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

영업 불가, 법인세 납부 의무 없음

인센티브

외투 조세감면·현금지원 가능

외투 혜택 불가

외투 혜택 불가

외투기업으로 등록되면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현금지원, 입지 임대료 감면, 관세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형태라는 점이 자회사 법인을 설립 시 누릴 수 있는 장점입니다. 반면 지점·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 적용을 받는 외국법인의 한국 조직 형태로 한국 사업의 책임이 본사 자산까지 미치며, 외투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세무 측면에서는 자회사(내국법인)가 발생한 국내외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법인세를 부담하는 반면, 지점은 한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회사 설립이 적합한 경우

  • 본사와 책임을 분리하고자 할 때: 자회사는 독립 법인이므로 한국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소송·계약 책임을 자회사 자산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며, 본사가 한국 거래처에 직접 변제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외투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할 계획일 때: 초기 이익을 한국 내 공장·R&D 시설에 재투자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과 현금지원·입지 임대료 감면을 적극 활용하려는 기업에 유리합니다.

  • 장기 시장 안착을 목표로 할 때: 현지 경영진·인력을 고용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한국 시장에 장기적으로 안착하려는 목적에 부합합니다.

자회사 설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자본금 부담이 클 때: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1억 원 이상의 초기 자본금이 부담스럽다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자 형태는 현금뿐 아니라 자본재, 산업재산권, 주식, 부동산, 국내 송금 잉여금 등으로도 가능하므로 현금 부담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 본사 손익과 통합 관리하고자 할 때: 한국 진출 초기에 큰 손실이 예상되어 이를 본사 이익과 상계해 글로벌 전체 세금을 절감하고자 한다면,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되는 지점(외국법인 국내지점) 형태가 더 유리합니다.

  • 빠른 시장 테스트가 목적일 때: 본격적인 영업 없이 시장 테스트나 파트너 발굴만이 목적이라면, 설립 절차가 복잡한 자회사보다 가볍게 설치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가 효율적입니다.

자회사 설립 전 확인해야 할 세무·회계 포인트

설립 형태를 확정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함께 점검해 두면 진출 후 구조를 다시 바꾸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외투기업 등록 여부 설계: 1억 원·지분 10%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과 D-8 비자 연계가 달라지므로, 자본금은 법정 하한이 아니라 외투 인정·비자·운영비를 함께 고려해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본사와의 거래 구조 사전 검토: 경영자문료·로열티·기술료 지급, 해외 주주 배당, 외국인 임직원 급여는 일반 내국법인과 달리 원천징수·이전가격·과소자본세제 이슈가 따라붙으므로 설립 단계에서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 출자금 납입 증빙 관리: 외국인투자신고와 자본금 송금 경로, 현물출자 시 감정·검사 절차를 갖춰야 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 결산·세무신고 체계 정비: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감사 선임이 임의 사항이지만, 본사 리포팅과 연결 결산을 감안하면 초기부터 장부·결산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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