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인이 한국에 진출하는 형태는 자회사(국내법인), 지점, 연락사무소로 나뉘며, 형태에 따라 개설해야 하는 계좌 개수가 달라집니다. 가장 단계가 많은 형태는 자회사로, 자본금 납입용 임시계좌와 운영용 정식 법인통장을 차례로 개설합니다.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정식 운영계좌 하나만 개설하면 됩니다. 특히 자회사의 정식 법인통장 단계에서는 은행이 실제 소유자와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KYC(Know Your Customer, 고객확인제도) 심사를 거치므로, 필요 서류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출 형태별 계좌 구조
진출 형태 | 법적 성격 | 필요한 계좌 | 자본금·기금 |
|---|---|---|---|
자회사(국내법인) | 한국에 설립된 독립 내국법인 | 임시계좌 + 정식 법인통장(2개) | 자본금 납입 절차 있음 |
지점 | 외국 본사의 일부로 영업 가능 | 지점 명의 운영계좌(1개) | 자본금 없음(본사 영업기금 도입) |
연락사무소 | 영업 불가, 연락·시장조사 등 비영업 활동만 | 운영경비용 계좌(1개) | 자본금·영업기금 없음 |
자회사: 자본금 납입을 증명해야 설립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납입용 임시계좌와 운영용 정식 법인통장을 차례로 개설합니다.
지점: 자본금 납입 절차가 없고 본사가 영업기금을 들여오는 구조이므로, 임시계좌 없이 지점 명의 운영계좌 하나만 개설합니다.
연락사무소: 영업과 수익 활동을 할 수 없어 자본금이나 영업기금이 없으며, 본사가 보내는 운영경비를 받는 계좌 하나만 개설하면 됩니다.
자회사 계좌 구조 한눈에 보기
구분 | 임시계좌 (자본금 납입용) | 정식 법인통장 (운영용) |
|---|---|---|
개설 시점 | 투자신고 직후, 설립등기 전 | 사업자등록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전 |
목적 | 외국 본사 투자금 수령·주금납입 증명 | 매출·거래·세금 등 사업 운영 |
명의 | 외국투자가(모회사) 명의 외환·가상계좌 | 설립이 완료된 법인 명의 |
핵심 서류 | 국적증빙(여권·실체증명서) | 법인서류 전체 + KYC(실소유자·자금출처) |
계좌 개설 전 준비사항
공통 준비사항
거래 목적·자금출처 소명 준비: 외국인 지분이 포함된 자회사는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거래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업 증빙과 자금 원천 자료를 미리 갖춰두어야 합니다.
해외 발급 서류 인증 준비: 본사 주주명부나 실체증명서처럼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발급 기간을 감안해 미리 진행합니다. 아포스티유는 외국 공문을 한국에서 인정받게 하는 국제 인증 제도로,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서류는 영사확인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외국인 대표 계좌 개설 시 추가 준비사항
외국인이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대표의 거주 여부(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준비 서류와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거주 외국인 대표: 외국인등록증과 국내 거주지 증명을 갖추면 내국인과 비슷하게 본인이 직접 영업점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 대표: 한국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 국내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영업점을 방문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비거주자가 직접 개설할 때는 외국환거래법상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위임장 사전 인증: 대리인은 위임장(POA)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비거주 외국인 대표는 위임장을 본국에서 미리 공증·인증해 둡니다.
비대면 개설의 한계: 대리인의 비대면 개설과 외국인등록증 비대면 실명확인이 제도상 허용되어 있으나, 신설 법인이나 비거주자는 실무상 대면 심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선택 시 고려사항 (준비 전 확인)
단기간 계좌 신규 개설 제한: 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일정 기간 다른 금융회사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새로 열기 어렵습니다. (통상 영업일 기준 약 20일, 금융권 자율 운영)
첫 주거래 은행 선택: 이 제한 때문에 은행을 곧바로 바꾸기 어려우므로, 본사와의 외환 송금 수수료와 거래 편의성을 고려해 처음부터 신중히 선택합니다.
임시계좌(자본금 납입용) 개설 절차
거래할 외국환은행을 정합니다. 본사의 기존 거래은행과 연결되는 곳이나, 외환 송금 수수료와 영문 응대를 함께 고려해 시중은행 한 곳을 정합니다. 앞서 투자신고를 은행에서 진행했다면, 같은 은행에서 이어가는 편이 서류가 연결되어 절차가 단축됩니다.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을 예약합니다. 외국투자가가 법인이면 본사 실체증명서와 대표자 여권 사본을, 개인이면 여권을 준비합니다.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고, 외국어 서류에는 한글 번역문을 첨부합니다. 외국환 업무는 본점 승인을 거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문 전에 지점에 필요 서류와 예약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지점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합니다. 지점에서 가상계좌 개설 신청서와 외국환거래 약정서 등 은행 양식을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계좌는 외국투자가(모회사) 명의로 개설하며, 비거주 대표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 국내 대리인이 위임장(본국 공증·인증본)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대리로 진행합니다. 서류가 모두 갖춰지면 개설은 당일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금을 송금받고 납입을 증명합니다. 외국 본사가 이 계좌로 외화 투자금을 전신환(T/T)으로 송금하거나, 외화를 휴대반입해 세관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습니다. 송금이 확인되면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으며,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투자가 명의 외환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18조).
주의사항
신고하기 전에 자본금을 먼저 송금하면 정식 투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자금 성격이 흔들리지 않도록 투자신고를 마친 뒤에 송금합니다.
임시계좌는 외국투자가 명의의 임시 계좌일 뿐 법인 운영계좌가 아니므로, 설립 후 법인통장을 별도로 개설해야 합니다.
정식 법인통장(운영용) 개설 절차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으로 법인 명의가 확정되면, 사업 운영에 쓸 정식 법인통장을 개설합니다.
진행 방법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완료합니다. 납입 증빙(잔액증명)으로 법인 설립등기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정식 통장은 법인 명의가 확정된 이후에만 개설할 수 있으며, 설립등기에 약 2~3영업일, 사업자등록에 약 3~5영업일이 걸립니다.
법인서류를 최근 발급분으로 갖춥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대표이사 신분증 원본을 준비합니다. 은행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를 보통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요구하므로, 개설 직전에 발급받습니다.
지점을 방문해 법인통장을 개설합니다. 외국환은행 지점에서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며, 신설 법인은 본점 심사를 위해 방문을 예약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가 비거주자이면 임시계좌와 마찬가지로 국내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진행합니다.
자본금을 법인계좌로 이체합니다. 임시계좌(가상계좌)는 정식 통장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새로 개설한 법인계좌로 자본금을 이체해 운영자금으로 사용합니다. FDI인 경우 이 납입 증빙을 근거로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또는 신고 은행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진행합니다(자본금 납입일부터 60일 이내).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함께 신청합니다. 신설 법인계좌는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 한도제한계좌(1회·1일 이체 한도가 제한된 계좌)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설과 동시에 거래 목적 증빙을 제출해 해제를 신청하면, 보통 1~3영업일의 내부 심사를 거쳐 한도가 풀립니다. 신설 법인은 거래 실적이 없으므로, 다음 자료 가운데 둘 이상을 갖추면 해제가 수월합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본사 또는 거래처와 맺은 공급계약서·발주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견적서
홈페이지 운영 화면, 상품 상세페이지 캡처, 인테리어 구입 영수증 등 실제 영업을 보여주는 증빙
주의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이 오래되면 은행이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직전에 발급받아 지참합니다.
한도가 풀리기 전에는 거래 금액이 제한되므로, 첫 대금 결제나 급여 이체 일정이 있다면 해제 심사 기간을 미리 감안합니다.
KYC 심사에서 확인하는 사항
KYC(Know Your Customer,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의 실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외국인 지분이 포함된 자회사는 이 단계가 비교적 까다로우며, 은행은 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실제 소유자(UBO, Ultimate Beneficial Owner) 단계적 확인: 은행은 의결권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먼저 확인하고(1단계), 해당 주주가 없으면 최대주주·임원 과반 선임자·사실상 지배자를 확인하며(2단계), 그래도 특정되지 않으면 대표자를 확인합니다(3단계).
복수 주주의 처리: 25%를 초과해 보유한 주주가 여럿이면 은행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많은 한 사람을 확인하되, 자금세탁이 우려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상장법인 등은 확인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 목적·자금 원천 소명: 회사는 임대차계약서나 거래처 계약서처럼 실제 사업을 영위한다는 증빙과 외국 본사 주주명부를 제출해 자금 출처를 소명합니다.
주의사항
외국인 투자금이 들어오므로 강화된 고객확인(EDD, Enhanced Due Diligence)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추가 소명 요청에 대비해 투자금 송금 경로와 자금 원천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세요.
설립이 끝나면 곧바로 세무기장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곧바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신고와 장부 기장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은 모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배당·청산 시 과실송금, 외국인 임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등 국제조세 관련 이슈가 일반 내국법인보다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회사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차입금이 자본금에 비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초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법인세 부담이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외국 본사와의 자금 거래, 외화 자본금의 회계 처리, 첫 사업연도의 신고 일정은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이후 신고를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경험이 있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설립 단계부터 출자와 차입 비율, 적정 자본금 규모, 모회사와의 거래 구조, 향후 필요한 증빙 체계 등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