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에서 발급·인증받아야 하는 법인증명서, 이사회 의사록, 위임장은 공증·아포스티유 등 준비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 서류가 늦어지면 한국 내 신고·등기·세무등록이 줄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니, 본국 서류부터 먼저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회사·지점·연락사무소를 진출 순서대로 따라가며, 각 단계에서 형태별로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특히 자회사는 외투기업 인증을 받느냐에 따라 일부 서류가 갈리므로 그 분기를 함께 짚었습니다.
전체 진출 타임라인 (형태별 비교)
단계 | 자회사 | 지점 | 연락사무소 |
|---|---|---|---|
0. 본국 사전 준비 | 본점 서류 + 임원 인증 | 본점 서류 + 지점장 위임 | 본점 서류 + 소장 임명 |
1. 신고 | 외투기업: 외국인투자신고 / 일반: 증권취득신고 | 국내지사 설치신고 | 국내지사 설치신고 |
2. 자본금 | 자본금 송금(외투기업은 1억·10% 충족) | 불요 | 불요 |
3. 등기 | 법인설립 등기(외투·일반 동일) | 영업소 설치등기 | 등기 생략 |
4. 세무 | 사업자등록 / 외투기업만 외투기업 등록 추가 | 사업자등록 | 고유번호 발급 |
0단계. 본국에서 먼저 준비하는 서류
세 형태 모두 본국에서 발급·작성한 서류는 공증과 아포스티유(Apostille, 한 국가에서 발행된 공문서가 다른 협약 가입국에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해 주는 국제 협약 및 인증 제도), 한글 번역까지 마쳐야 한국에서 인정됩니다. 헤이그 협약 가입국은 아포스티유로 갈음하고, 미가입국은 해당국 주재 한국 영사관 확인을 받아야 한국 등기소에서 반려되지 않습니다.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인의 서명·기명날인이 포함된 한글 번역문을 함께 붙여야 합니다.
형태별로 이 단계에서 챙겨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회사는 외투기업이든 일반 자회사든 본국 서류가 동일합니다.
자회사: 본점 법인증명서, 투자가 국적증명서, 그리고 외국인 임원의 취임승낙서·주소증명서면을 본국 공증·아포스티유로 인증해 둡니다.
지점: 본점 법인증명서, 국내지사 설치를 결의한 본사 이사회 의사록, 지점장 임명장 및 위임장을 인증받습니다.
연락사무소: 본점 증명서와 연락사무소 설치를 결의한 이사회 결의서(또는 임명장)를 준비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한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수이며, 위임장도 본국 공증·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1단계. 신고
본국 서류가 준비되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신고를 진행합니다. 자회사는 여기서 외투기업 인증 여부에 따라 신고 서류가 갈립니다.
자회사, 외투기업 인증을 받는 경우: 투자금 1억 원 이상 + 의결권 지분 10%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서와 국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자회사, 외투기업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일반 자회사): 1억 원 미만이거나 지분 10% 미만이면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신고서와 국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지점·연락사무소: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와 본점 증명서, 본사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합니다.
2단계. 자본금 송금 (자회사만 해당)
외투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이 단계에서 외국인 투자금 1억 원 이상을 송금하고, 의결권 지분 10%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 외투기업이 아니라 일반 자회사로 처리되며, 외투기업 등록과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송금은 외국인투자신고(또는 증권취득신고)가 수리된 뒤에 해야 외국환매입증명서로 연결되므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자본금 납입 증빙 방식은 외투기업·일반 자회사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발기설립할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기인 명의 통장의 예금잔액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점·연락사무소는 자본금 출자 의무가 없어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현물(자본재, 산업재산권 등)로 출자한다면 출자목적물 가격평가증명서류, 수입신고필증 사본, 현물출자완료확인서가 추가됩니다. 특히 산업재산권 등 기술 출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국가가 지정한 기술평가기관의 평가가 필수입니다.
3단계. 등기
자회사의 법인등기 서류는 외투기업·일반 자회사가 동일합니다.
자회사: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주소증명서면, 주금납입보관증명서로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정관·의사록 공증이 면제됩니다.
지점: 은행 발급 신고수리증, 본점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본국 관청 발급 법인증명서), 대한민국 대표자 자격 증명 서면(이사회 결의서 등)으로 영업소 설치등기를 진행합니다.
연락사무소: 법원 영업소 등기 절차가 생략됩니다.
4단계. 사업자등록 등
자회사는 여기서 외투기업 인증 여부에 따라 마지막 절차가 갈립니다.
자회사, 외투기업 인증을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외국환매입증명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이어서 외투기업 등록까지 마칩니다.
자회사, 일반 자회사: 같은 서류로 사업자등록까지만 진행하며, 외투기업 등록 절차는 없습니다.
지점: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연락사무소: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만 부여받으면 바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 형태 공통으로, 식품·화장품·여행업 등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사업허가증이나 인허가 신고확인증 사본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가나 건물의 일부분만 분할해 임차하는 경우, 임차 부분을 명확히 표시한 도면을 세무서에 함께 제출해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관리 핵심 포인트
본국 공증·아포스티유·번역은 국가별 처리 기간이 달라 전체 일정의 병목이므로 가장 먼저 착수합니다.
신고는 KOTRA·외국환은행, 등기는 법원 등기소, 세무는 관할 세무서로 제출처가 단계마다 다릅니다.
자회사 자본금은 신고 수리 후 송금해야 증빙이 외투기업 등록으로 연결됩니다.
자회사의 외투기업/일반 구분은 1단계 신고서류와 4단계 외투기업 등록 유무에서만 갈리고, 본국 서류·자본금 증빙·법인등기 서류는 동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