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의 한국 지점 설치 절차 총정리 (국내지사 설치신고, 영업소 설치등기, 사업자등록)

외국 기업의 한국 지점 설치 절차 총정리 (국내지사 설치신고, 영업소 설치등기,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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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면, 본사와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한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자회사와 달리 자본금을 납입할 필요는 없지만, 본국에서 발급된 법인 서류를 공증·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점 설치에서는 본국 서류를 준비하고 인증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실무 절차 중 하나입니다.

💡 보통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대표나 해외 거주 주주는 한국의 본인인증 수단을 이용하기 어렵고, 직접 입국해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개념과 용어 정리

용어

의미

특징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이 지점의 외환 업무를 전담하도록 정부에 등록된 은행 한 곳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시중은행 대부분이 해당. 설치신고·영업기금 도입·송금을 이 은행으로 진행

영업소(지점)

외국환거래법상 '지점'은 상법상 '영업소'에 해당

설치등기 의무가 있고 과세 대상

영업기금

자본금 대신 본사가 지점 운영을 위해 들여오는 자금

도입액이 결산순이익금 송금 한도의 기준

고정사업장

외국법인이 한국에 세금을 내는 사업상 거점

지점은 고정사업장이 되어 한국 내 소득에 법인세 부과

외국 기업의 지점 설치 절차 4단계

단계

온라인 진행 가능 여부

관할 기관

준비물

소요기간

1. 한국 대리인 선임

법무사·세무법인·KOTRA

위임장(POA), 모회사·대표 정보, 기본 투자 계획

1~2주(위임장 본국 인증 포함)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 (대리인 진행 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투자신고서(외국인투자신고서/증권취득신고서), 위임장(대리인 진행 시), 모회사 법인서류, 투자자 정보

1~2영업일

3. 영업소(지점) 설치등기

법원 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3~4일

4. 사업자등록·지점 계좌 개설

⭕ (계좌 개설은 은행별 상이)

세무서·외국환은행

사업자등록증·지점 명의 계좌

3~4일

1단계. 한국 대리인 선임

본격적인 신고에 들어가기 전에, 절차 전체를 지원할 한국 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대표는 한국에 연고가 없거나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어 직접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관별 역할을 구분해 두면 절차가 한결 명확해집니다. KOTRA(인베스트코리아)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출 형태, 설치 절차, 인허가 사항 등을 무료로 상담하고 안내하는 기관입니다. 반면 국내지사 설치신고, 영업소 설치등기, 사업자등록 같은 실제 업무는 외국기업 진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무사, 세무법인이 대리인으로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 방법

  1. KOTRA 인베스트코리아에서 무료 상담을 받습니다. 진출 형태와 설치 절차, 업종별 인허가 여부를 확인해 전체 일정을 잡습니다.

  2. 대리인을 정하고 위임장(POA)을 작성합니다. 외국기업 진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법무사·세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정하며, 위임장 양식은 대리인이 제공합니다. 대표가 서명한 뒤 본국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아 회신합니다.

  3. 이후 설치신고·설치등기·사업자등록을 대리인이 진행합니다. 인증을 마친 위임장이 도착하면 대리인이 나머지 단계를 이어서 처리합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전문기관에 전 과정을 일괄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 국내지사 설치신고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

외국 기업이 한국에 지점을 설치한다는 사실을 영업기금을 도입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단계입니다. 신고가 수리되어야 다음 단계인 등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

  1. 진출 업종별 신고 기관을 확인합니다. 일반 업종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만, 자금 융자·해외금융 알선·증권·보험 등 금융 관련 업무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위임장(POA)을 준비합니다. 대리인이 양식을 보내면 대표가 서명한 뒤 본국에서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아 회신합니다.

  3. 한국 대표자를 지정합니다. 본사 이사회결의서에 한국 대표자를 지정하며, 외국인 본사 대표가 겸직해도 됩니다. 영업소(지점)가 상법상 '한국 내 영업소'에 해당하므로, 대표가 한국에 별도 주소나 거주를 두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4.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합니다. 대리인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접수하고, 수리된 설치신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제출 서류

  •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 위임장(POA, 공증), 외국법인 이사회결의서(공증)

  • 외국 기업등록증명서(본국 정부기관 발행, 한국의 법인등기부에 해당)

  • 사업계획서

💡 영업기금은 법정 최소 금액이 없으며, 예상 사업 규모에 맞게 설정합니다. 흑자가 예상되면 예상 연간 순이익보다 많게, 초기 적자가 예상되면 1~2년 치 운영비(인건비·임차료)만큼 넣으면 됩니다. 결산순이익금(지점이 한 해 결산에서 남긴 이익을 본사로 보내는 금액)이 영업기금의 100%를 넘으면 매년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예상 연이익보다 넉넉히 넣으면 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은행·보험 지점은 갑기금 30억 원 등 별도 요건이 있음).

주의사항

  • 투자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 전에 자금을 먼저 도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신고기관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영업기금은 반드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계좌를 통해 도입해야 합니다.

3단계. 영업소(지점) 설치등기

외국환거래법상 지점은 상법상 영업소에 해당하므로, 설치일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설치등기를 해야 합니다.

진행 방법

  1. 외국인 대표 및 임원 관련 서류를 본국에서 준비하고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2. 외국어 서류에는 한글 번역문을 첨부합니다.

  3. 인증을 마친 서류 원본을 한국 대리인에게 보내 등기를 신청합니다. 대리인이 인증과 번역을 확인한 뒤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 등기소 제출에는 인증을 마친 원본이 필요하므로, 분실 위험을 줄이려면 먼저 스캔본으로 대리인의 검토를 받은 뒤 원본을 추적 가능한 국제특송(DHL·FedEx 등)으로 보냅니다.

제출 서류

  • 한국 대표자 취임승낙서(공증) 및 여권 사본

  • 인감신고서(공증), 본사 정관(공증)

  • 2단계에서 수리된 설치신고서

비용 (외국인 대표 기준)

비용 항목

대략 금액

변수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약 4.8만 원(비과밀) / 약 14만 원(과밀 3배)

지점 등기는 자본금과 무관한 정액. 과밀억제권역이면 3배

법무사 보수

통상 80만~120만 원

외국인 대표 공증·번역 대행 포함 시 상승

번역·공증비

수십만 원대

본국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은 별도, 국가별 편차

주의사항

  • 공증·아포스티유 준비에 1~2주가 소요되므로 설치신고와 병행해 준비해야 합니다.

  • 번역문 또는 인증이 누락되면 등기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4단계. 사업자등록·지점 계좌 개설

지점 등기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이어서 외국환은행에 지점 명의 계좌를 개설합니다. 계좌가 있어야 본사로부터 영업기금을 들여와 운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

  1. 사무실을 확보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등기 전에는 지점 명의가 없으므로, 먼저 한국 대리인 등 개인 명의로 계약하되 '지점 설치 후 지점 명의로 변경한다'는 특약을 넣고 등기 후 지점 명의로 다시 작성합니다(초기에는 공유오피스를 지점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음).

  2.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사업자등록신청서), 정관 사본, 외국법인 증명서, 사업계획서, 설치일 현재 재무상태표, 지점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통상 영업소 설치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3. 지점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영업기금을 수령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지참해 지점 명의 계좌를 개설하며, 영업기금은 2단계 설치신고 수리 후 도입할 수 있으나 실제 수령·운용은 이 계좌가 열린 뒤에 이루어집니다.

💡 여기서 '개인 명의'는 보통 한국 대리인 명의입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신분증도 없는 외국인 대표 명의로는 임대차계약을 맺기 어렵기 때문이며, 임대인에게는 곧 설치될 지점 명의로 변경한다는 특약을 미리 받아 둡니다.

주의사항

  • 대표 개인, 대리인 등 제3자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지점 설치등기 완료 후에는 지체 없이 지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점 계좌 개설은 은행의 고객확인(KYC) 절차 강화로 인해 대표 또는 등기임원의 직접 방문이나 화상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에서 거래 은행을 선정할 때 대리, 비대면 또는 화상 방식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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