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은 외국 본사의 일부로 한국에서 직접 영업하는 형태이며, 본점 책임·본점 비용 배부·지점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점(외국법인 국내지점)이란 무엇인가
지점은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업장(branch office)입니다. 별도 법인격 없이 본사의 일부로 취급되며, 「상법」이 아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대상입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외국기업 국내지사는 지점과 연락사무소 두 가지로 구분되며, 둘을 가르는 기준은 영업활동 수행 여부입니다. 지점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이 허용되는 반면, 연락사무소는 본사를 위한 시장조사·연락·광고 등 비영업 활동만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 다루는 '지점'은 이 중 영업활동이 가능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회사, 지점, 연락사무소의 차이점
구분 | 지점(외국법인 국내지점) | 자회사(국내법인) | 연락사무소 |
|---|---|---|---|
적용 법률 | 외국환거래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 상법 | 외국환거래법 |
법인격 | 외국법인(본사 종속) | 내국법인(독립 법인) | 외국법인(본사 종속) |
자본금 요건 | 제한 없음 | 설립 자체는 제한 없음 / 외투기업 인정 시 1억 원 이상 | 제한 없음 |
책임 범위 | 본사 자산까지 책임 | 자회사 자산 범위로 한정 | 본사 자산까지 책임 |
영업활동 | 가능 | 가능 | 불가 |
법인세 과세 |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 | 국내외 모든 소득 과세 | 영업 불가, 법인세 납부 의무 없음 |
인센티브 | 외투 혜택 불가 | 외투 조세감면·현금지원 가능 | 외투 혜택 불가 |
지점은 본사의 연장이므로 한국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소송·계약 책임이 본사 자산까지 미친다는 점이 자회사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대신 자본금 출자 의무가 없어 본사 송금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한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연락사무소와 비교하면 지점은 영업활동을 통해 직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시장 진출 수단입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조세감면·현금지원 등 외투기업 지원제도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지점 설치가 적합한 경우
본사 손익과 통합 관리하고자 할 때: 한국 진출 초기에 큰 손실이 예상되어 이를 본사 이익과 상계해 글로벌 전체 세금을 절감하고자 한다면,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되는 지점이 자회사보다 유리합니다.
자본금 부담을 피하고 싶을 때: 외투기업 요건인 1억 원 이상의 초기 출자 부담 없이, 본사 송금 운영자금만으로 한국에 영업 거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본사 브랜드·신용을 그대로 활용할 때: 한국 사업이 본사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고 본사 명의로 직접 계약·영업해야 신뢰가 형성되는 업종이라면 지점 형태가 부합합니다.
지점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본사와 책임을 분리하고 싶을 때: 지점은 본사와 동일한 법적 실체이므로 한국 사업의 채무·소송이 본사 자산까지 미칩니다. 책임 분리가 우선이라면 자회사가 적합합니다.
외투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싶을 때: 지점은 「외국환거래법」 적용을 받아 외투기업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조세감면·현금지원·입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센티브가 주요 진출 동기라면 자회사(외투법인)가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영업 없이 시장조사·연락 업무만 필요할 때: 본사를 위한 비영업 활동만 수행할 계획이라면, 등기 의무도 없고 법인세 부담도 없는 연락사무소가 효율적입니다.
지점 선택 시 외국인투자신고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
지점은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대상이 아니지만, 한국 사업을 키우다 보면 지점에서 자회사(외투법인)로 전환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투 인센티브가 필요해지거나, 외국인 임직원의 D-8(기업투자) 비자가 필요해지는 시점이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지점을 폐쇄·청산하고 신규 법인을 외국인투자신고 절차로 다시 설립하는 흐름이 되므로, 처음부터 향후 전환 가능성이 높다면 지점 대신 자회사로 시작하는 편이 절차·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점 설치 전 확인해야 할 세무·회계 포인트
지점세(지점이윤세) 검토: 일부 국가 본사의 지점에는 법인세 외에 조세조약에 따른 지점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본사 소재국과 한국 간 조세조약상 지점세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점 공통경비 배부 관리: 본점이 부담한 공통경비를 한국 지점으로 배부할 때는 배부 기준과 산출 근거 자료를 갖춰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원천소득 범위 확정: 지점은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되므로, 본사와 지점 간 거래에서 어디까지가 한국 귀속 소득인지(고정사업장 귀속 손익)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설치신고·등기 절차 준비: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와 영업소 등기가 함께 진행되며, 본점 서류·위임장에 공증·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부가세 의무: 지점도 한국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4대보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