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예비 창업자가 개업 준비를 위해 인테리어나 비품을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판매자가 먼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고, 추후 구매자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직접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환 요건
아무 때나 전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시기(거래일)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만 전환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기(1~6월) 거래분: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필요
2기(7~12월) 거래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필요
2. [판매자] 물건을 구매한 매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물건을 파는 판매자(공급자)는 상대방에게 아직 사업자번호가 없으므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 메뉴 접속 및 구분 선택
홈택스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으로 이동합니다.
화면 중앙의 '공급받는 자' 입력란 상단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선택(체크)합니다. (기본 설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해야 입력 칸이 활성화됩니다.)
2) 정보 입력 및 발급
등록번호: 거래처(매입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성명: 대표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메일: 상대방이 발급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발급: 품목, 공급가액 등을 입력하고 전자서명(인증)을 완료하여 발급합니다.
3. [구매자]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후 해야 할 일 (사업자번호로 전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구매자(예비 창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받아두었던 세금계산서를 자신의 사업자번호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판매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필요 없이, 구매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처리합니다.
1) 메뉴 접속
사업자등록 완료 후 발급받은 사업자 아이디(또는 공동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 [조회] > [주민번호 수취분 조회・전환] > [전자(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으로 이동합니다.
2) 조회 및 전환 실행
조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았던 매입 내역이 조회됩니다.
선택: 사업과 관련된 매입 내역을 선택(체크)합니다.
전환: [전환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것으로 변경되며,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4. 주의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일 이후 발급분: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실수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건은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에게 요청하여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이너스(-) 금액: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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