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직원이나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서 지급해도 비용으로 인정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은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비교적 자유롭지만, 임원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를 회사의 비용 인정(손금 산입)받으려면 반드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회사는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될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막대한 세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중간정산 시 비용처리 가능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
1) 직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직원은 노후 재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금지되어 있으나, 다음의 법적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금/보증금: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 한정)
요양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그 의료비를 일정 수준 이상 부담하는 경우
기타: 파산선고, 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적용, 재난 피해 등
2) 임원의 경우: 법인세법 적용 (훨씬 엄격함!)
임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중간정산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자여야 함).
요양비: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천재지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주의: 과거에 자주 활용되던 '연봉제 전환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2016년부터 세법 개정으로 인해 임원의 경우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비용처리 불가능한 경우 & 자주 하는 실수 사례
형식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 인정(손금 산입)받을 수 없습니다.
1)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경우
단순 연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퇴직하고 즉시 재선임(연임)된 경우.
지분 변동: 대주주 변동 등으로 인해 계산 편의상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외국법인 전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자금 대여 성격: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처리(미지급)한 경우.
2) 자주 하는 실수 사례
임원의 단순 중간정산: 임원은 주택구입 등 법정 사유 외에는 단순한 연봉제 전환이나 호봉제 변경 등을 이유로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자금 사정으로 인한 미지급: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실제 돈을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해 둔 경우, 이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됩니다.
잘못된 규정 적용: 정관이나 위임 규정 없이 임의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한도 초과액은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됩니다.
3. '주택 구입' 목적 중간정산 시 필수 체크리스트
주택 구입은 임원 중간정산 사유 중 가장 흔하지만, 국세청의 검증 또한 가장 까다로운 항목입니다.
무주택 기간 요건: 중간정산일 현재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주였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 문제: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임원 본인의 명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가능)
자금 사용 범위: 퇴직급여 중간정산금 전액을 주택 구입에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만 주택 취득에 사용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요건 미충족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법인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법인세 증가 (손금불산입): 지급한 퇴직금 전액이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되어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해당 금액은 임원이나 직원에게 회사가 돈을 빌려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정 이자율만큼의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업무와 무관한 자산(가지급금) 비율만큼 은행 이자비용을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합니다.
소득세 추징 문제: 만약 지급된 돈이 회수되지 않는다면, 결국 해당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등으로 처분되어 임직원의 소득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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