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자회사나 거래처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부득이하게 지급보증(빚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우리 회사가 대신 갚게 되면, 우리 회사는 주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인 ‘구상채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망해서 이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일반적인 외상값과 달리 세금계산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빚보증으로 생긴 권리(구상채권), 왜 비용 처리가 안 되나요?
일반적인 외상매출금이나 대여금은 거래처가 파산하면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세법상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1) 배경: 환위기와 연쇄 부도 방지
이 규정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강화되었습니다. 당시 재벌 그룹들은 계열사끼리 서로 빚보증(상호지급보증)을 서주며 과도하게 빚을 내어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 계열사가 무너지면 보증을 선 다른 계열사들까지 줄줄이 도산하는 연쇄 부도 사태가 발생했고, 이것이 국가 경제 위기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2) 세법의 제재
정부는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빚보증을 서는 관행을 막고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했습니다. '빚보증을 서서 발생한 손실은 세금 혜택(비용 인정)을 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즉, 채무보증으로 인한 손실은 기업 스스로 감수해야 할 책임이지, 세금을 줄여주어 국가가 분담할 몫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해 대신 빚을 갚고 생긴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대손금(비용) 인정 불가: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돈을 떼이게 되더라도, 그 금액을 손금(비용)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처분손실 인정 불가: "어차피 대손 처리가 안 되니, 헐값에라도 채권을 팔아서 매각 손실로 처리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이를 막기 위해 구상채권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서도 제외됩니다.
3. 모든 보증이 다 안 되나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게 된 보증이나 특정 사업 목적의 보증 등은 예외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금융회사 등의 채무보증: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행한 보증
건설업 등의 예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 구성원인 수탁기업(하청업체 등)에 대해 행한 채무보증
해외 사업 관련: 해외건설사업자나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 법인에 대해 행한 채무보증
4. 주의해야 할 실무 사례
피보증회사가 청산된 경우: 빚보증을 서준 회사가 청산되어 사라지더라도, 예외 규정(독점규제법상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건설사의 시행사 보증: 시공사(건설사)가 시행사의 빚을 보증 섰다가 대신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시행사가 특수관계인(계열사 등)이라면 대부분 손금 불산입되지만, 특수관계가 없는 시행사의 채무를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회수 목적으로 대위변제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손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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