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인테리어용 미술품, 1천만 원까지 즉시 비용 처리 가능

택스가이드 로고 (CMS)
택스가이드 로고 (CMS)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할 때, 이를 '자산'으로 잡아야 할지 '비용'으로 처리해도 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서화나 골동품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아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 미술품에 대해서는 세법이 예외적으로 즉시 비용 처리(전액 손금 산입)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허용되는 미술품 비용 처리 기준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원칙: 1천만 원 이하면 '즉시 비용' 처리 가능

법인세법에서는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 원 이하인 미술품에 대해서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즉, 1천만 원짜리 그림을 샀다면 그 해에 1천만 원만큼 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즉시 비용처리를 위한 3가지 요건

미술품 구입분을 당해연도에 즉시 비용 처리하려면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만 합니다.

1) 전시 장소 요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개방성'입니다. 특정인만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의 전시는 안 됩니다.

  • 비용 인정 가능 (O): 불특정 다수 또는 임직원 전체가 오가는 개방된 공간 전시

    • 회사 로비 및 안내 데스크 뒷벽

    • 엘리베이터 홀 및 복도

    • 직원 휴게실 및 구내식당

    • 외부인 접견실 또는 대회의실

    • 고객 대기실 (병원 대기실 등)

  • 비용 인정 불가능 (X): 특정인 전용 공간, 폐쇄된 공간

    • 대표이사(CEO)실 내벽

    • 임원 전용 개인 집무실

    • 회사의 금고 안

    • 특정 부서원만 출입 가능한 보안구역 (업무 성격과 무관한 경우)

    • 대표이사 자택 (당연 횡령/업무무관 처리)

Tip: 세무조사관이 현장 실사를 나왔을 때, 그림이 복도에 걸려 있다면 문제없지만,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만 볼 수 있다면 '업무무관자산'으로 판정되어 비용이 부인되고 대표자 상여 처분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2) 금액 요건: 거래단위별 1천만 원 이하

세법에서 정한 '1천만 원 이하'라는 기준은 미술품 본체 가격 외에 액자 구입비, 운송비, 설치비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 1천만 원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 비용 인정 가능 (O): 작품 1점당 취득가액이 1,000만 원 이하

    • 500만 원짜리 그림 10점을 구입 (총 5,000만 원) → 전액 비용 인정

    • 1,000만 원짜리 그림 1점 구입 → 비용 인정

    • 액자 가격 포함 990만 원인 그림 → 비용 인정

  • 비용 인정 불가능 (X): 작품 1점당 취득가액이 1,000만 원 초과

    • 1,200만 원짜리 그림 1점 구입 → 비용처리 불가, 전액 자산으로 인식 (200만 원만 부인되는 아님)

    • 2,000만 원짜리 병풍 1세트 (한 묶음으로 거래되는 경우)

Tip: 여러 점의 미술품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 가치를 형성하거나, 하나의 작품을 분할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낱개가 아닌 세트 전체 또는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목적 및 상태 요건: 장식/미화 목적 & 상시 비치

구입 목적이 순수한 사무실 환경 개선이어야 하며,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 비용 인정 가능 (O): 실제로 걸려 있거나 설치되어 있어야 함

    • 구매 즉시 로비에 설치하여 계속 전시 중인 조형물

    • 계절에 따라 사무실 내에서 위치만 바꾸어 전시하는 그림

  • 비용 인정 불가능 (X): 보관 중이거나 투자 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함

    • 구매 후 포장도 뜯지 않고 창고에 보관 중인 그림

    • 유명 화가의 작품으로 향후 시세 차익을 노리고 구매하여 은행 금고에 넣어둔 경우

    • 1주일만 걸어두고 바로 대표이사 집으로 가져간 경우

3.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Q&A

Q1. 회계처리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해야 하나요?

복리후생비 또는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등으로 처리 됩니다.

Q2. 1,000만 원이 넘는 고가 미술품은 세금 혜택이 전혀 없나요?

네,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차입금이 많은 법인의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라는 추가적인 세무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3. 갤러리에서 살 때 계산서는 어떻게 받나요?

미술품(창작 예술품)은 면세 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빙 서류로 작품 보증서, 작가 프로필, 설치된 현장 사진 등을 함께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a blue button with a white envelope on it

직접 묻는게 제일 빨라요.

택스가이드 기장 고객이 되시면,
언제든 궁금증을 즉시 해결 할 수 있어요.

직접 묻는게 제일 빨라요.

택스가이드 기장 고객이 되시면,
언제든 궁금증을 즉시 해결 할 수 있어요.

직접 묻는게 제일 빨라요.

택스가이드 기장 고객이 되시면,
언제든 궁금증을 즉시 해결 할 수 있어요.

다른 가이드 살펴보기

결과가 없습니다.

택스가이드 로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2 H타워 6층

Copyright ©Tax Guide, Inc. All rights reserved 

택스가이드 로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2 H타워 6층

Copyright ©Tax Guide,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