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이제 은행 창구에서 기다리지 마세요.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뱅킹, 홈택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전자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모바일 앱(손택스)을 이용하면 365일(07:00~23:30) 언제든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접속 및 로그인
PC: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납부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납부·고지·환급]을 선택한 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세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마쳤거나, 세무서로부터 납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 이용합니다. 조회된 목록에서 납부할 건을 선택하여 납부 버튼을 누릅니다.
자진납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했거나, 수정신고 등으로 인해 별도의 고지서 없이 스스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할 때 이용합니다. 세목, 과세기간, 납부세액 등 납부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타인세금 납부: 세무대리인 등 타인이 납세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때 이용합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결제 수단 선택 및 납부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다음 중 원하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계좌이체: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이체합니다.
신용카드: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합니다. (단,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간편결제: 페이코, 앱카드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납부 결과 확인
납부가 완료되면 [납부·고지·환급] >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뱅킹 및 가상계좌 납부 방법
은행에 가지 않고 평소 사용하는 은행 사이트나 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1)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한 납부
은행 앱이나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공과금 > 국세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조회 납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 내역이 조회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합니다.
자진 납부: 조회된 내역이 없는 경우(서면 신고 등), 납부서에 기재된 정보를 보고 직접 모든 항목을 입력하여 납부합니다.
2) 가상계좌 및 국세계좌 이체 납부
일반적인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메뉴 선택: 은행 앱/사이트에서 이체 > 당행/타행 이체 메뉴를 선택합니다.
입금 은행 선택: 고지서(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의 은행을 선택하거나, '국세'를 선택합니다.
계좌번호 입력: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번호 또는 국세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이체 실행: 금액을 확인하고 이체를 실행합니다.
💡 국세계좌 이용 시 수수료 무료
국세계좌를 이용하면 인터넷전문은행과 증권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 타행 가상계좌로 납부할 경우에는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납부 방법 (ATM, 카드로택스)
은행 ATM(자동화기기): 기기에 통장이나 카드를 넣고 국세/지방세/공과금 > 국세 메뉴를 선택한 뒤,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택스/인터넷지로: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사이트(www.cardrotax.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국세 메뉴에서 조회 또는 자진납부를 선택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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