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공제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홈택스에서 2026년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PDF로 내려받는 방법을 정확히 안내해 드릴게요. 자료는 PC(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 모두 다운로드 가능하지만, 회사 제출용 파일을 내려받기에는 PC 환경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 잠깐! 월세 지출액, 소규모 단체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주세요.
1.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 개인 명의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연말정산 시즌 초기에는 접속자가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이용을 위해 가급적 업무 시간대를 피해 접속하세요.
2. 바로가기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클릭
로그인 후 메인화면 하단의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만약 바로가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순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3.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및 내려받기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옵션을 잘못 선택하면 자료가 반려될 수 있으니,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① 귀속년도 및 귀속월 선택
귀속년도: 2025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귀속월: 회사에 재직한 기간(월)만 체크하세요. (근로 기간의 자료만 공제 가능)
예시: 25년 1~3월 전직장 근무, 7월 현직장 입사 → 4~6월 미취업 기간 체크 해제
② [한번에 조회하기] 클릭
돋보기 모양의 [한번에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등 각 항목의 지출 내역이 일괄 조회됩니다.
③ 개인정보 [공개함] 클릭
가족공제 등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④ 비밀번호 [설정안함] 클릭
회사 제출용 파일에 암호가 걸려있으면 담당자가 파일을 열어볼 수 없습니다.
⑤ [내려받기] 클릭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면 내려받을 항목을 최종 검토하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➅ 팝업창에서 [PDF로 내려받기] 클릭 🚨
팝업창 하단의 [PDF로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 한개의 파일로 저장하면 됩니다. (항목별 저장 X)
🚨 이때, 국세청에서 생성된 파일명(예: 홍길동(780101)-2025년...pdf)을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저장해 제출해주세요.

4. 부양가족(피부양자) 관련 공제 받는 방법
배우자, 부모님 등 성인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신용카드, 의료비 등)을 합산해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동의 없이 조회 가능)
👉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바로가기사전에 자료제공 동의가 완료되었다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때 부양가족의 자료도 함께 조회됩니다. 내역을 확인한 뒤, 위와 동일한 절차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PDF를 내려받아 제출해 주세요.
⚠️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가족의 지출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제되지 않는 지출액만 있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의 자료를 별도로 다운로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