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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순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3.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및 내려받기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옵션을 잘못 선택하면 자료가 반려될 수 있으니,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① 귀속년도 및 귀속월 선택
귀속년도: 2025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귀속월: 회사에 재직한 기간(월)만 체크하세요. (근로 기간의 자료만 공제 가능)
예시: 25년 1~3월 전직장 근무, 7월 현직장 입사 → 4~6월 미취업 기간 체크 해제
② [한번에 조회하기] 클릭
돋보기 모양의 [한번에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등 각 항목의 지출 내역이 일괄 조회됩니다.
③ 개인정보 [공개함] 클릭
가족공제 등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④ 비밀번호 [설정안함] 클릭
회사 제출용 파일에 암호가 걸려있으면 담당자가 파일을 열어볼 수 없습니다.
⑤ [내려받기] 클릭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면 내려받을 항목을 최종 검토하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➅ 팝업창에서 [PDF로 내려받기] 클릭 🚨
팝업창 하단의 [PDF로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 한개의 파일로 저장하면 됩니다. (항목별 저장 X)
🚨 이때, 국세청에서 생성된 파일명(예: 홍길동(780101)-2025년...pdf)을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저장해 제출해주세요.

4. 부양가족(피부양자) 관련 공제 받는 방법
배우자, 부모님 등 성인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신용카드, 의료비 등)을 합산해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동의 없이 조회 가능) 👉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바로가기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가 완료되었다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때 부양가족의 자료도 함께 조회됩니다. 내역을 확인한 뒤, 위와 동일한 절차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PDF를 내려받아 제출해 주세요.
⚠️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가족의 지출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제되지 않는 지출액만 있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의 자료를 별도로 다운로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