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 원 이상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안 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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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를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2024년부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른바 '연두색 번호판'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세무상 비용 처리와 직결되므로 법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1. 도입 취지: 왜 '연두색 번호판'인가요?

그동안 법인 명의로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여 실제로는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면서, 관련 비용은 법인 경비로 처리해 탈세를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인 차량에 일반 차량과 구별되는 연녹색(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하여,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사적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변경하여 '명찰 효과'를 통해 사적 운행을 자제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2. 어떤 차량이 대상인가요?

모든 법인 차량이 대상은 아니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고가 승용차가 주 대상입니다.

  • 대상 차량: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소유 승용차.

  • 리스 및 렌트: 1년 이상 장기 대여하는 리스 차량이나 렌터카도 취득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됩니다.

💡 왜 8,000만 원인가요?
8,000만 원은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이자,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범용성과 보편성을 고려하여 이 금액이 기준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3.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등)에 따라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대상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을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비용 인정 불가 항목: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료/렌트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 취득 및 유지를 위한 모든 비용.

  • 결과: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비용 처리가 불가능해지므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여처분으로 인해 이용자의 소득세도 증가하게 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4년 이전에 구매한 8,000만 원 이상 차량도 번호판을 바꿔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제도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되므로,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등록된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율 규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Q2. 8,000만 원 미만의 차량은 왜 제외되었나요?

중·저가 차량은 직원들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고가 차량에 비해 개인적 과시용이나 사적 사용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여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법인 차량이 외관에 회사 로고 등을 랩핑하여 운행하므로 이미 구분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Q3. 개인사업자 차량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차량은 횡령·배임 등의 문제보다는 업무와 사적 이용의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이번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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