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한국에 진출하면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 기업의 한국 거점은 본사와 자금·용역·상품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배당·본점 송금 등 해외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우도 많아 일반 국내 법인과는 다른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 기업이 설립한 자회사, 지점, 연락사무소의 세무 관리 특징과 진출 형태별 과세 방식, 본사와의 거래 및 송금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출 형태별 과세 범위
진출 형태에 따라 납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구분 | 자회사(국내법인) | 지점 | 연락사무소 |
|---|---|---|---|
법적 성격 | 내국법인 | 외국법인의 영업소 | 비영업 거점 |
과세 범위 | 국내외 모든 소득 | 국내원천소득만 | 법인세 면제, 직원 채용 시 원천세 |
자회사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되지만, 지점은 외국법인이므로 국내원천소득(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법인세가 면제되며,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세 의무만 부담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연락사무소로 시장을 점검한 뒤, 사업성이 확인되면 자회사나 지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진입 부담이 적습니다.
설립 시 발생하는 세무 업무 세 가지
다음 세 가지는 외국 본사와의 거래, 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항목으로, 이는 한국 거점 설립 단계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나 가산세 위험이 큰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외국 본사와의 거래 (이전가격·과소자본)
한국 거점이 외국 본사에 지급하는 경영자문료, 로열티, 대여금 이자 등은 증빙이 부족하면 세무조사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외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정상가격(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거래할 때 적용될 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법인 세무에서 분쟁과 추징이 자주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진행 방법
법인세 신고 시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은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해 차입하면, 그 초과분의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배당 등으로 처분될 수 있으므로, 차입 규모를 출자지분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과소자본세제).
본점 공통경비 배부분은 국내사업장 소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부분만 손금에 산입되므로, 국세청 고시가 정한 배분방법과 제출서류를 갖춰 두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사·해외 주주로의 송금과 배당 (조세조약과 제한세율)
외국 본사와 한국 거점 사이를 오가는 자금은 목적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며, 송금 단계마다 확인할 세무 사항도 달라집니다.
송금 목적별 처리
투자금(자본금) 유입: 외국인투자신고를 거쳐 자본으로 처리되며, 그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운영비·대여금: 대여금은 적정 이자를 받아야 하며, 무상이나 저리로 빌려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세무상 비정상 거래를 정상 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 한국에서 발생한 이익을 본사나 해외 주주에게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가 핵심입니다.
배당을 지급할 때는 조세조약을 먼저 확인합니다.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세율보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낮으면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체약국별 제한세율은 보통 5% 이상~15% 수준이며, 조세조약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체약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배당 지급 전에 외국 주주로부터 거주자증명서 등 수익적 소유자임을 확인할 서류를 미리 받아 두어야 하므로, 송금 일정에 서류 확보 기간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지점이 세후 이익을 본점에 송금할 때, 지점세 과세를 허용하는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법인세 외에 지점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본사 소재국의 조약을 송금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 형식의 자금 이동은 과소자본세제·이전가격과 직접 연결되므로, 송금 전에 자본·대여·배당 중 어느 형태인지 정해 두어야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세무신고용 재무제표와 본사 보고용 재무제표의 분리
세무신고용 재무제표와 본사 경영관리용 재무제표는 목적이 다릅니다. 한국 거점은 국세청 결산 외에도 본사 회계기준(US GAAP, IFRS 등)과 본사 보고 일정에 맞춘 영문 회계자료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장을 위탁할 때는 세무신고 범위와 본사 보고 범위를 처음부터 나누어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 채용 시 발생하는 원천세 업무
거점을 설립한 뒤 직원을 채용하면 급여에 대한 원천세 업무가 더해집니다. 한국인 직원의 급여는 일반적인 원천징수 절차를 따르지만, 외국인 임직원이나 본사 파견 인력은 별도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누진세율(6~45%) 대신 19% 단일세율(분리과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다만 본사 등 특수관계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 19% 단일세율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며, 연장 여부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전에 최신 개정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연락사무소도 세무신고를 해야 하나요?
영업이익이 없어 법인세는 면제되지만,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와 매년 현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Q2. 지점과 자회사 중 세무상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회사는 국내외 소득 과세와 배당 원천징수가, 지점은 국내원천소득 과세와 지점세가 변수이므로, 본사 소재국의 조세조약과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립 이후, 세무 신고와 기장 의무가 시작됩니다
거점을 어떤 형태로 설립하든, 설립과 동시에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본사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관리, 송금·배당 시 원천징수, 직원 급여 원천세 같은 의무가 시작됩니다. 특히 이전가격과 본사 송금은 국내 법인에는 없는 항목이므로,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기장 단계에서 증빙과 처리 기준을 정해 두면 이후 신고와 세무조사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