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은 ‘직원’일까 ‘임원’일까? 판단 기준과 비용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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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는 ‘이사’, ‘상무’, ‘감사’ 등의 직함을 사용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임원이 아닐 수 있고, 반대로 직함은 없지만 세법상 임원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상여금이나 퇴직금의 비용 처리(손금 산입) 규정 및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세법상 임원의 정의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임원을 다음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감사

  • 그 밖에 위 직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 임원 판단 기준: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직무

세법은 등기 여부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직무 내용’을 기준으로 임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1) 등기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더라도(미등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어 임원 명부에 등재되거나,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업무를 집행한다면 세법상 임원으로 봅니다.

2) 직함보다는 ‘권한과 책임’을 봅니다

직함이 ‘이사대우’이거나 ‘부장’이더라도,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면 임원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명칭이 임원이더라도 실제로는 경영 의사결정 권한 없이 지시받은 업무만 수행한다면 직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판단 사례

  • 임원으로 보는 경우: 비등기 임원이지만 ‘상무’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재무, 기획, 인사 등을 총괄하고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우. (예: 경영지원본부장)

  • 직원으로 보는 경우: 합자회사에 소액 현물출자를 하여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었으나, 임원으로는 등재되지 않았고 사실상 임원 자격으로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

  1. 인건비 비용 인정 범위

임원인지 직원인지에 따라 회사가 비용 인정(손금 산입)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구분

임원

직원

상여금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 내 금액만 비용 인정(손금 산입).
(기준이 없거나 초과하면 비용 불인정)

전액 비용 인정(손금 산입)
(단, 이익처분에 의한 것은 제외)

퇴직금

정관 등에서 정한 한도 내의 금액만 비용 인정
(규정이 없으면 법정 산식 한도 적용, 초과액은 비용 불인정)

전액 비용 인정(손금 산입)
(퇴직급여지급규정 불문)

참고: 직원에게 주는 상여금이나 퇴직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비용 처리(손금 산입)가 가능하지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돈은 법적 절차(정관, 주주총회 결의 등)를 거친 규정 내에서만 비용 인정(손금 산입)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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