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거나 임직원의 동기 부여를 위해 활용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대상이 지배주주인 임원이라면 세무상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칫 과다 보수로 판정되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손금 불산입) 위험이 있습니다.
1. 스톡옵션의 기본적인 세무 처리
원칙적으로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 시점에 발생한 차액을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손금 산입 대상: 상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부여된 스톡옵션이 대상이며, 상장회사가 특례 규정에 따라 부여한 스톡옵션도 포함됩니다.
손금 인정 금액: 약정된 주식 매수 시기에 '시가와 약정된 매수가액(행사가격)의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인정합니다.
손금 귀속 시기: 부여한 날이 아니라, 임직원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여 차액을 보상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2. 주의: 지배주주인 임원 등에게 부여한 경우
문제는 스톡옵션을 받는 대상이 회사의 지배주주 등인 임원일 때 발생합니다. 세법은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과다할 경우 이를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있습니다.
1) 지배주주 등의 정의
지배주주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의 소유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를 의미합니다.
2) 주식기준보상(스톡옵션)에 대한 구체적 규제
스톡옵션을 포함한 '주식기준보상'의 경우에도 과다 보수 지급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주더라도, 동등한 직위의 전문경영인에게 지급된 수준을 현저히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3. 주의: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간주될 위험
단순히 급여 규정을 따랐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지배주주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일 경우 실질적인 '이익 처분'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인상: 영업이익이 발생하자마자 별다른 이유 없이 보수가 급격히 인상된 경우
현저한 격차: 다른 임원들이나 동종 업계 임원들의 보수와 비교했을 때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
배당의 부재: 회사가 지속적인 성장을 했음에도 주주에게 배당을 전혀 하지 않고 지배주주 임원에게만 고액의 성과급(또는 스톡옵션)을 지급한 경우
4. 주의: 자기주식으로 스톡옵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만약 스톡옵션 행사 시 신주 발행이 아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세무 처리가 더욱 복잡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 차익 익금 산입: 2023년 2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양도할 경우, 행사 당시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처분이익)를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손금 산입액과의 관계: 회사는 임직원에게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만큼을 인건비로 손금 산입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자기주식을 시가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처분이익도 인식해야 합니다. (양쪽 조정 필요)
5. 요약 정리
동일 직위 비교: 지배주주가 아닌 다른 임원(전문경영인 등)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규모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과다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근거 명확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 명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확보: 일반 임원보다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성과나 역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손금 부인 되지 않습니다.
발행 주식 총수 한도: 스톡옵션 등에 의한 손금 산입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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