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이란? 직책 상 임원이 아니라 법인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임원에만 해당해요.
1. 국민연금, 건강보험
법인의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보수나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무보수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 번이라도 급여를 받을 경우 반드시 두 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나 등기 임원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요. 등기 임원의 경우,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라 가입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잘 가입하지 않습니다.
3. 가입 시점
가입 시점은 법인 설립일이나 사업자 등록일이 아니라, 최초로 급여를 지급받는 날(무보수 상태가 아닌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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