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을 때 한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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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정관에 지급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전액 비용 인정(손금 산입)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1. 기본 원칙: 법정 한도 계산식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 퇴직금의 비용 인정(손금 산입) 한도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법정 한도액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

이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회사의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됩니다.

2. 주요 항목별 산정 기준

정확한 한도 계산을 위해서는 '총급여액'과 '근속연수'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산정 기간: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365일)간 지급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포함 대상: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제외 대상:

    •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

    • 법인세법상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된 금액(예: 과다 지급된 인건비 등)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퇴직위로금 등) 및 직무발명보상금

2) 근속연수의 계산

  • 계산 원칙: 근속연수는 역에 따라 계산합니다.

  • 1개월 미만 절사: 근속연수 계산 시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없는 것으로 간주(절사)합니다. (예: 5년 10개월 20일 근무 시, 근속연수는 5년 10개월로 계산).

  • 직원 기간 합산: 임원이 직원에서 승진한 경우, 직원으로 근무할 때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원 근무 기간을 임원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주의사항: '규정이 없는 경우'의 판단 범위

형식적으로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세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규정이 없는 경우'로 간주하여 법정 한도(10%)를 적용합니다.

  • 이사회 결의만으로 정한 경우: 임원 퇴직금 규정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 있거나 정관의 위임을 받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정한 규정은 세법상 효력이 없어 규정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특정 임원만을 위한 규정: 특정 임원의 퇴직 시마다 임의로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임원에게만 차별적으로 높게 지급하는 규정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급배율이 불명확한 경우: 구체적인 지급 기준 없이 '이사회에서 정한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거나, 경영 성과에 따라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계산 예시

[상황]

  • A 법인 대표이사: 2025년 12월 31일 퇴직

  • 근무기간: 10년 15일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 2억 원 (비과세 제외)

  • 회사 상황: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음

  • 실제 지급한 퇴직금: 4억 원

[세무 처리]

  • 근속연수: 10년 (15일은 1개월 미만이므로 절사)

  • 법정 한도액: 2억 원(총급여) × 10% × 10년 = 2억 원

  • 세무 조정: 회사 지급액(4억 원) - 한도액(2억 원) = 2억 원 한도 초과

  • 결과: 한도 초과액 2억 원은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 처리됩니다.

5. 요약 및 절세 팁

정관에 명확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으면 '연봉의 10% × 근속연수'까지만 비용 인정(손금 산입)됩니다. 따라서 임원에게 충분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을 정비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타당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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