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 반드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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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임원에게 성과급이나 특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실무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사회에서 의결했으니 세무상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임원의 보수, 특히 상여금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임원 보수는 세무조사에서 부인당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런 요건은 임원이 임의로 급여나 상여를 정해 회사 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고,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통제 아래 보수 지급의 정당성과 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비용 인정 원칙: 임원 상여금은 '지급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직원에게 주는 상여금은 규정이 없어도 전액 비용 인정(손금 산입)되지만, 임원 상여금은 다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정관, 주총에서 이사회 위임한 경우)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만 비용 인정(손금 산입)합니다.

주의: 이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아예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은 전액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됩니다.

2. ‘이사회 결의’로 지급 시, 정관이나 주주총회에 따른 위임 필요

기업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위임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임원 보수를 책정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규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 없이, 특정 임원의 퇴직 시마다 임의로 이사회에서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다면 이는 세법상 적법한 지급규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사회 결의의 한계: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에서 임의로 정한 보수는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으며, 세무상으로도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될 위험이 큽니다.

3. 지급기준 위반으로 비용 인정 못 받는 대표 사례

1)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를 넘겨서 지급하는 경우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전액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됩니다.

2) 주주총회에서 '총액 한도'만 정하고 세부 지급은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

법인이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전체에 대한 총급여 한도액만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이사회가 구체적인 지급 비율을 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비용 인정(손금 산입) 가능)

3) 객관적 기준 없이 특정 임원에게만 '특별상여'를 지급한 경우

정기 상여금 규정은 있지만, 특별상여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특정 임원의 공로를 인정한다며 이사회 결의만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받기 어려워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됩니다.

4)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성과급)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급여 지급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예: 지배주주인 임원에게만 과다하게 지급, 배당 대신 성과급 지급 등) 이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합니다.

4. 실무 시 체크리스트

임원 보수와 관련하여 세무 리스크를 없애려면 다음 3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관 정비: 정관에 임원 보수 및 상여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주주총회 결의 필수: 임원 보수의 한도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 이사회에 위임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총액 한도 등)를 정해두어야 합니다.

  • 규정의 구체화: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는 식의 포괄적 규정보다는 지급 시기, 지급률, 평가 방법 등 객관적인 지급 기준을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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