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만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혜택이에요. 특히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 기한'도 3년 더 연장되었으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대상자와 신청 방법을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지원 대상
아쉽게도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해요.
일반 과세자: 직전 연도 총 공급가액(과세+면세)이 3억 원 미만
간이 과세자: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Q. '전자계산서'도 공제되나요?
네, 이 혜택은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와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전자계산서' 모두에 적용돼요.
지원 금액
공제 금액은 발급 건수당 200원으로 계산하고,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 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 200원 (수정 발급 포함)
공제 한도: 연간 100만 원
공제 방식: 부가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거나, 종소세 신고 시 사업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돼요.
매달 전자세금계산서 100건을 발행한다면? 100건 × 200원 = 월 20,000원, 연 240,000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요.
적용 기한
2024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3년 더 연장됐어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송을 완료한 건에 대해 혜택이 적용돼요.
전송 누락을 주의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후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해요. 지연/미전송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방법
이 세액공제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부가세(및 종소세) 신고 시, 사업자가 직접 신고서에 작성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신청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정기신고(확정/예정)]
신고 내용 작성 후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메뉴 클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항목 클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조회] 클릭 → 공제 대상 건수 입력
[입력완료] 클릭 → 공제 금액(건수×200원) 자동 반영 확인
2. 제출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한글/워드 파일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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