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부터 진행하세요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면 가장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해요.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실제 판매 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온라인 판매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홈페이지 자사몰을 운영하면서 PG사(결제대행사)를 통해 온라인 결제를 받는 방법, 다른 하나는 쿠팡·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같은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방법이에요.
두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판매를 시작할 수 없어요.
📌 예외적으로, 최근 6개월간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 금액이 1,200만 원 미만인 개인 판매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돼요.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공동구매처럼 소규모 판매를 하는 경우, 플랫폼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신고 없이 운영할 수도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 전 체크리스트
1. 사업자등록증 상 통신판매업 관련 업종 기재 확인
먼저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없다면 ‘전자상거래업’, ‘인터넷 판매업’ 등 유사 업종도 가능하니, 관련된 업종을 추가하세요.
참고 글
👉️ [홈택스] 5분만에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변경하는 법
2. 잠깐!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통신판매업 업종이 있나요?
법인은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할 때 반드시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 기재된 업종만 등록할 수 있어요.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통신판매업 관련 업종이 없다면, 법무사를 통해 사업목적 추가 변경 등기 절차를 거친 뒤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해야 해요.
3. 홈페이지 주소, 입점 정보 준비하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미리 어떤 사이트에서 판매할지 또는 어떤 오픈마켓에 입점할지 정해야 해요. 아직 자체 사이트가 없다면, 최소한 도메인(URL)이라도 먼저 확보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자사 홈페이지 운영 시: 도메인 등록증, 서버 임대계약서, 도메인·서버 소재지 화면 캡처
오픈마켓 입점 시: 입점확인서, 사업자 정보 등록 증명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확인증) 준비하기
각 PG사나 오픈마켓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확인증)**을 미리 발급받아 준비하세요. 사이트별로 직접 발급해주며, 절차가 조금씩 다르더라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금방 발급받을 수 있어요.
통신판매업 온라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공통 필수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법인 공동인증서로 온라인 신고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통신판매업 온라인 신고하는 방법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1. 정부24 로그인
법인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2.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클릭


3.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통신판매업 신고 유의사항 확인 →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체크 → [다음으로] 버튼 클릭


4. 신청서 작성하기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같은 기본 정보와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이메일만 입력하면 돼요.
그 후엔 판매 방식과 취급 물품을 체크한 후, 준비한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세요. 마지막으로 [온라인발급]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돼요.




5. 등록면허세(약 4만원) 납부 후 신고증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려면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해요. 신고 접수 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문자를 받으면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결제할 수 있어요. 납부 완료 후 2~3일 내로 통신판매업 신고증과 신고번호가 발급돼요. 발급받은 신고증과 신고번호는 반드시 잘 보관해두세요. 또, 사업장 주소나 대표자가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니 꼭 주의하세요.
홈페이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기재는 의무예요
자사몰에서 온라인 판매할 때는 홈페이지 하단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처리방침까지 함께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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