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배당 방법, 결의 및 절차 총정리

현금배당 방법, 결의 및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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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할 수 있는 이익 배당의 종류로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 등이 있어요. 이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현금배당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법인의 주주는 회사에 축적된 이익을 현금배당을 통해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배당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는 상법에 엄격히 정해져 있어요. 만약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자금을 인출할 경우, 이는 배당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무상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1. 현금배당의 시기

주주가 현금 배당을 원한다고 해서 언제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배당은 최대 연 2회까지 가능하며, 지급 시기에 따라 정기배당중간배당으로 구분돼요.

  • 정기배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지급해요. (일반적으로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듬해 3월에 지급)

  • 중간배당: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해, 연 1회 실시할 수 있어요.

2.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회사가 현금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본 내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해요.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방법은 다소 복잡하여 별도의 글을 통해 정리해 두었어요. 👉알기쉬운 배당가능이익 계산방법

3. 현금 배당의 결의

배당의 종류와 회사의 규모에 따라 결의하는 기구와 요건이 달라져요.

정기배당

  • 주주총회 보통결의 (출석주주 주식 수 과반수 참석, 1/4 이상 찬성)

12월 말 결산법인은 통상 이듬해 3월,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 안건을 결의하게 돼요. 주총회를 마치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하여 결의 사항을 문서화해야 해요.

중간배당

  • 이사회 결의 (이사의 과반수 출석, 1/2이상 찬성)

  • 자본금 10억미만 소규모 회사로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 주주총회 소집 및 보통결의 필요

원칙적으로 회사의 배당은 연 1회 가능하지만, 정관에 중간배당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1회 중간배당을 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결의 사항을 문서화해야 해요.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2인 이하로 둘 경우 이사회가 없으므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결의를 진행해야 해요. (이사회는 이사 3인 이상 필요, 소규모 회사라도 이사가 3인 이상일 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함)

4. 주주별 배당액

총 배당액이 결정되면 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균등배당이라고 해요.

하지만 주주들의 지분율과 다르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차등배당이라고 합니다. 차등배당은 정기배당에서만 가능하며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해요. 또한, 최대주주가 자발적으로 본인의 배당을 포기하고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죠.

이때 주의할 점은,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인(자녀 등)이 본인 지분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게 될 경우입니다. 이는 초과배당으로 보아 해당 주주에게 증여세와 소득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5. 현금배당의 세금

개인 주주가 받은 배당금은 금융소득에 해당하므로 15.4%의 세율이 적용돼요. 회사는 배당금을 지급할 때 이 15.4%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단, 만약 주주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 이때는 예금, 이자, 배당 등 모든 금융소득을 합산해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요. 은행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도 합산해야 하므로, 2천만원을 정확히 맞춰 배당을 받을 경우 종합과세될 위험이 있어요.

6. 현금배당 절차

실무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1. 정관 상 배당 관련 규정 확인

  2. 배당가능이익 확인

  3. 배당기준일 결정

  4.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 및 의사록 작성

  5. 배당금 지급

  6. 배당 원천세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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