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출한 지방세 및 공과금(세금과공과), 어디까지 비용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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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관세나 공과금 납부는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지출이지만,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세무조정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손금으로 인정되는 세금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자산의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조세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업무용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을 보유함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자산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업무무관자산'이라면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됩니다.

  • 자동차세 및 주민세: 법인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법인 균등분 주민세 등은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인지세: 계약서 작성 등 사업 활동 중 발생하는 인지세는 손금 항목입니다.

  •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과공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비용이 됨).

2.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세금

다음의 세금들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등) 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제재 목적의 세금 및 공과금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벌과금 성격의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면 벌금을 내고 세금을 덜 내게 되어 제재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 벌금, 과료, 과태료: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 과태료(예: 교통사고 벌과금, 산업재해 관련 과태료 등)는 손금불산입합니다.

  • 가산세: 세법상 의무 불이행(신고불성실, 납부지연 등)으로 부과되는 국세 및 지방세의 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합니다.

  •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세금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현행 납부지연가산세에 통합)과 체납처분비(강제징수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징수불이행 세액: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대신 납부한 세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 지출액

공제 대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향후 환급(또는 납부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지출 중, 그 사유가 사업자에게 귀책되지 않는 경우(예: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에는 해당 지출의 성격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는 세금

비용(세금과공과)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해야 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 한도 시부인 계산 대상이 되거나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세금과공과가 아니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추후 감가상각이나 처분 시 비용화됩니다.

  • 관세: 원재료나 기계장치 수입 시 납부하는 관세도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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