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절감을 위한 대손 인정 채권의 요건과 범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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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해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법에서는 이렇게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금액을 ‘대손금’이라고 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비용(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채권의 종류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손금으로 인정받는 채권의 범위

세법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채권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권뿐만 아니라 영업 외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도 회수 불능 상태가 입증되면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채권의 종류

다음과 같은 채권들이 회수 불능 상태가 되면 대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미수금 (제품, 상품, 용역 판매대금)

  • 금융채권: 대여금, 어음상 채권(받을어음), 수표상 채권

  • 기타채권: 선급금, 미수수익, 회사채 등

TIP: 실무상 인정되는 기타채권 사례

법인세 실무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기타 채권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부상 누락된 매출채권: 세무조사 등으로 매출 누락이 확인되어 익금(수익)에 산입되어 과세된 후, 해당 미수채권이 대손 요건을 갖춘 경우

  • 횡령액: 사용인(직원)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였으나, 제반 조치를 취해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 구상채권: 사업 양수도 시 숨겨진 부채(부외부채)를 양수법인이 대신 갚아줌으로써 발생한 양도법인에 대한 구상채권 등

  • 선급비용: 법인이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세무조사 결과 선급비용(자산)으로 유보 처분된 금액이 추후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대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채권 (제외 대상)

아무리 돈을 떼였어도 다음의 채권은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다른 회사의 빚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아주면서 생긴 채권(구상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손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등 예외 있음)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주주나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상관없이 빌려준 돈은 회수를 못 하게 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미 세금을 돌려받은(공제받은) 부분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중복해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3. 대손금 인정 요건 (확정 시기)

채권의 종류가 맞더라도 ‘언제 비용으로 처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손 요건은 크게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으로 나뉩니다.

1) 신고조정사항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이 경우에는 회사가 장부에 비용으로 적지 않았어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강제됩니다. 만약 시기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상법상 소멸시효(3년, 5년 등)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 법원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경매 취소: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가 잉여 없음으로 취소된 압류채권

2) 결산조정사항 (회계상 회수 불능으로 보는 경우)

채권이 법적으로 살아있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회사가 장부에 비용(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장부에 적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도 발생 후 6개월 이상 경과: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어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단,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제외). 1,000원을 비망가액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만 손금 산입합니다.

  • 중소기업의 장기 미회수 채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 (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 소액 채권: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30만 원 이하의 채권 (채무자별 합계액 기준)

  • 기타 사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6개월 경과 시점 계산 방법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1. 6월 29일 부도 → 12월 29일이 6개월 되는 날이므로 12월 30일부터 대손 처리 가능 (12월 말 결산법인인 경우 당해 연도 처리 가능)
    2. 6월 30일 부도 → 12월 31일이 6개월 되는 날이므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대손 처리 가능 (당해 연도 처리 불가)

4. 주의: 대손 처리 시 1,000원을 남겨야 합니다

  • 비망가액: 부도어음을 대손 처리할 때는 채권 금액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1,000원을 남겨두고 처리해야 합니다.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났더라도 채권 자체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권의 존재 사실을 잊지 않고 사후 관리하기 위해 1,000원을 장부상 자산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를 비망가액이라고 합니다. 추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청구권이 완전히 사라지면 그때 나머지 1,000원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입증 책임: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채권이 회수 불능 상태임을 객관적인 자료(내용증명,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 포기한 채권: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을 포기한 경우(약정에 의한 포기 등)는 대손금이 아니라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나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원칙적으로 부도 발생 후 6개월 경과 규정은 '수표 또는 어음'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부도 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도 부도어음과 동일하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도발생일 이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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