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 제도는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 인증 제도예요. 기술 기반 기업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콘텐츠 기업 역시 이 제도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1. 콘텐츠 기업이 벤처기업이 되는 길: 연구개발유형
벤처기업 확인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콘텐츠 기업이 기술 개발 노력을 인정받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주요 경로는 연구개발유형이에요.
핵심 요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보유
연구개발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면, 기업은 다음 네 가지 연구/창작 조직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보유해야 해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콘텐츠 분야의 기업들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근거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를 보유함으로써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 기업부설창작연구소란?
기업부설창작연구소는 문화산업 분야의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의 인정을 받아 설립하는 기구예요. 일반 기업부설연구소와 유사하지만, 과학기술이 아닌 ‘문화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 내용이 ‘창작개발’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설립 대상: 게임, 방송·영상, 만화·웹툰, 음악, 캐릭터 등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영리 목적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설립 요건: 기업 내에 창작개발 업무만을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나 연구소 공간을 갖추어야 하고, 창작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해요. (전담요원 수: 벤처기업은 3명 이상, 일반 중소기업은 5명 이상)
2. 연구개발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인증)을 받고 싶다면?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구분 | 연구개발유형 요건 |
|---|---|
기업 규모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조직 보유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연구개발비 규모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일 것.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업종별 상이)일 것. |
사업 성장성 평가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
⚠️ 이때 적용되는 '연구개발비'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의 단순 경상연구개발비가 아니라, 벤처기업확인요령의 별도 산정 기준을 따라야 하니 꼭 확인이 필요해요.
3. 콘텐츠 기업이 누릴 수 있는 특별 혜택: 인력 기준 완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다양한 세제 혜택이나 정부 R&D 사업 참여 시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특히 콘텐츠 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운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우대 지원 제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인정받으려면 창작전담요원이 5명 이상 필요하지만, 벤처기업은 이 인력 기준이 완화되어 3명 이상만 확보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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