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모든 지출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는 급여 지급으로 보아 해당 임직원에게 소득세 등이 과세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회식비, 경조사비, 체육비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복리후생비의 법인비용 인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복리후생비의 세무상 원칙
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의 복지와 후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세법상 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2. 항목별 손금 인정 기준
1) 경조사비
임직원의 결혼, 장례 등에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핵심 기준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액 한도가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의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직원의 직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회식비
직장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인정 기준은 영업사원의 사기 진작, 판매 활성화를 위한 송년회, 부서별 단합 대회 등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의할 점은 특정 임원들끼리 경영관리 회의나 단합 명목으로 지출한 골프장 이용료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해당 임원의 상여(보너스)로 처분됩니다.
3) 직장 체육비 및 문화비
임직원의 체육 활동을 위한 비용(예: 체육대회 행사비,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헬스장 등록비)이나 사내 부서별 노래자랑 개최 비용 등 직장 문화비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동호회 지원비의 경우, 모든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4) 그 밖의 주요 복리후생 항목
건강검진비: 법령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실시하는 비용은 손금입니다. 하지만 임원에게만 고가의 종합검진을 제공하는 등 차별을 두어 발생하는 비용 차액은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직원의 병의원 치료비를 대납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개인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급여로 처리합니다.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의 경우 제외)기타: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등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3. 특정 임직원 혜택 제공 시 급여(상여) 처리
특정 임직원에게만 혜택이 제공되면 복리후생비가 아닌 개인적인 급여(상여)나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클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다른 가이드 살펴보기
결과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