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마련할 때 구입·리스·렌트 중 무엇이 절세에 유리한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방식(구입, 리스, 렌트)을 선택하더라도, 1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는 8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비싼 차를 리스나 렌트로 탄다고 해서 한 번에 더 많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차량 가액과 관련된 세금 혜택은 동일하므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차량 관리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법인 차량 취득 비용 인정 한도: 연 800만 원 한도
차량을 직접 구입하든, 리스든, 장기 렌트든 관계없이 세법상 차량 ‘가액’에 대해 1년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연 8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결국 선택 기준은 자금 부담(초기/월 납부), 관리 편의성(보험·정비 포함 여부)입니다.
사업연도 1년 미만: 800만 원 × 사업연도 월수 ÷ 12로 월할 계산합니다.
차량 1대당 한도: 연 800만 원 한도는 ‘차량 1대당’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량 가격이 4,000만 원이든 4억 원이든, 차량 1대에 대해 법인이 1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8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 8,000만 원짜리 신차 1대를 마련하는 것보다 4,000만 원짜리 차량 2대를 마련하는 편이(총 지출액이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세법상 비용 인정 한도를 더 크게 확보할 수 있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 외 유지비(보험료, 수리비, 주유비, 주차비 등)는 별개로 연 700만 원(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한도로 인정됩니다.
2. 법인 차량 취득 방식별 차량가액 계산식
구입 관련 비용 한도(연 800만 원)는 같지만, 각 구입 방식별로 ‘차량 가액에 해당하는 비용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1) 직접 구입한 경우 (할부 포함)
법인 명의로 차량을 취득했다면 회계상 감가상각비가 그대로 비용 인정 대상입니다. 다만 감가상각 방법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는 내용연수 5년·정액법이 적용됩니다. (일명 강제상각)
산식: 차량 취득가액 ÷ 5년
포인트: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하더라도, 세무조정에서 기준에 맞춰 손금 산입이 이루어집니다.
2) 리스를 이용한 경우 (운용리스)
운용리스의 월 리스료에는 차량 가액뿐 아니라 보험료·자동차세·정비비(수선유지비) 등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리스료 전액을 차량 가액으로 보지 않고, 그중 차량 가액 부분만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
원칙(구분 가능 시):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특례(수선유지비 구분 불가 시): 보험료·자동차세를 뺀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보아 제외합니다.
산식: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93%
참고: 금융리스는 실질적으로 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직접 구입과 동일하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3) 장기 렌트를 이용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하는 장기 렌트는 보험·세금·정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일괄 비율을 적용합니다.
산식: 렌트료 × 70% (즉, 월 렌트료 중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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