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운용하는 경우, 운행일지(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법인세 계산 시 인정되는 비용 한도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놓쳐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연 1,500만 원 한도
법인 차량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대당 연 1,500만 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 1,500만 원은 하나의 통합 한도가 아니라,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기타 유지비를 합산한 한도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감가상각비 상당액 (연 800만 원 한도)
자가 구입: 차량 가액을 5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합니다. (예: 5,000만 원 차량 구매 시 연간 1,000만 원 상각)
리스(Lease): 연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수선유지비를 별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를 뺀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
렌트(Rent): 연 지불한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2) 그 외 유지비 (연 700만 원 한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주차비 등 차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합산합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최대 800만 원)과 유지비(나머지 금액)를 모두 합쳐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비용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순차적으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2.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연 1,500만 원 이상 비용 인정 가능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가 세법상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주행거리 비율, 즉 업무사용비율만큼은 1,500만 원을 초과한 비용도 비용 인정(손금 산입)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차량일 경우 연간 차량 유지비용이 1,500만 원을 쉽게 초과하기 때문에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주의: 운행기록부를 통해 업무사용비율이 100%로 확인되더라도, 감가상각비(상당액)는 연 800만 원까지만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3. 세법상 인정되는 운행기록부 작성 기준
운행기록부는 형식적인 메모 수준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국세청이 고시한 다음의 필수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기본 정보: 차종, 자동차 등록번호.
사용 정보: 사용 일자, 사용자, 운행 내역.
주행 거리: 주행 전 계기판 거리, 주행 후 계기판 거리, 주행 거리.
업무용 거리: 출퇴근용, 일반 업무용(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등) 등 업무 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주행은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AS 방문 등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개인적인 용무나 친목 모임 목적의 운행은 업무사용비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기준에 맞춰 자동으로 기록을 생성해 주는 운행일지 앱이나 차량용 GPS 장치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 수기 작성에 따른 누락이나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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