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의 비용처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을 '일반 업무용 차량'과 세법상 규제를 받는 ‘업무용 승용차'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차량의 비용 인정 한도(감가상각비 800만 원,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1,500만 원 한도 등) 및 운행일지 작성 의무와 같은 규정은 모든 법인 차량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용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법인세법에서는 규제 대상 차량을 ‘업무용승용차’라고 하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소형승용차’라고 합니다. 용어만 다를 뿐 적용되는 차량의 범위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1. 법인 차량의 구분: 규제 대상인가, 아닌가?
법인세법에서는 비용 규제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차량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 일반 업무용 차량 (규제 제외 차량)
이 그룹에 속하는 차량은 업무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아, 전용 보험 가입, 운행일지 작성, 비용 한도 등의 규제 없이 100%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화물차'나 '경차', '승합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모닝, 레이, 캐스퍼 등)
승합차: 승차 정원 9인승 이상의 승합차 (카니발 9인승/11인승, 스타렉스 9인승 이상 등)
화물차: 포터, 렉스턴 스포츠 등 트럭 및 밴형 차량 등
특수 업종 차량: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터카),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차량 등
2) 업무용 승용차 (규제 적용 차량)
위의 제외 대상을 뺀 나머지 승용차는 모두 이 그룹에 속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일치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제네시스, 벤츠 등 일반적인 세단 및 SUV
캠핑용 자동차
전기차 및 수소차: 길이 3.6m, 폭 1.6m를 초과하는 경우
2.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처리 요건 5가지
앞서 분류한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상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수)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됩니다.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비용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연두색 번호판 부착 (고가 차량)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리스·렌트 포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녹색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부착 의무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 전액이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됩니다.
3) 감가상각비 한도 제한
강제 상각: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차량은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만 감가상각해야 합니다(임의 상각 불가).
한도: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리스/렌트: 리스료(보험료·자동차세·수선비 차감)나 렌트료(임차료의 70%)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도 동일하게 연 8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초과분 처리: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유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한도 미달액 발생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운행기록부 작성 및 비용 인정 한도
1,500만 원 이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를 합한 연간 총비용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500만 원 초과: 연간 총비용이 1,500만 원을 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습니다.
작성 시: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에 따라 비용 인정.
미작성 시: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초과분은 전액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 후 사용자에게 소득 처분(상여 등)됩니다.
5) 처분손실 한도 제한
차량을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연간 800만 원까지만 당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800만 원을 초과하는 손실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매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균등하게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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