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출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지출된 비용을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계상의 비용과 세법상의 비용은 그 기준이 달라, 주의하지 않으면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손금불산입 항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한도초과, 증빙 미비 기업업무추진비
가장 빈번하게 비용이 부인되는 항목으로, 한도 초과와 적격 증빙 미비가 주된 원인입니다.
증빙 미비: 건당 3만 원(경조금 20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 중 적격증명서류(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간이영수증 불인정)
한도 초과: 법인의 연간 수입금액(매출)에 따라 계산된 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위장 가맹점 등: 위장 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수취하거나 임직원 개인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비용
2.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주와와 임원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지출은 전액 부인됩니다.
사적 경비: 대주주나 임원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 병원비, 자녀 학원 등 교육비, 백화점 명품 구매비, 마트 식료품 구매비, 등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경비
업무무관 자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고가의 서화, 골동품, 별장 등을 취득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인(대표이사 등)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 성격의 자금
3. 업무용 승용차 비용한도 초과분
고가의 승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운행 기록과 비용 한도를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사적 사용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업무 사용 비율을 제외한 사적 사용분에 해당하는 비용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업무사용 금액 중 연간 800만 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초과분은 이월 공제)
미가입 제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 전액
4. 세금과 공과금 (제재성 비용)
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제재금이나, 비용 성격이 아닌 세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재성 공과금: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징수비 등 징벌적 성격의 지출 (예: 교통사고 과태료, 산재보험료 연체금, 폐수 배출 부담금 등)
법인세 비용: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는 비용이 아니라 소득에 대한 결과물(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세액
참고: 전기요금 연체료나 계약 위반에 따른 지체상금은 벌금이 아니므로 비용 인정(손금 산입)됩니다.
5. 임원 지급 규정 미비 급상여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라 하더라도, 기준을 초과하거나 특정인에게만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정관 규정을 초과하거나, 규정이 없을 때 법정 한도(연봉의 10% × 근속연수)를 초과한 퇴직금
과다 보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보수
6. 지급이자 (이자 비용)
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면 해당 자산 금액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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