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선물, 비용 처리되나요? (광고선전비/기업업무추진비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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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거래처나 고객에게 물품을 제공할 때, 해당 비용이 전액 비용(손금)으로 인정받는 '광고선전비'인지, 아니면 한도 내에서만 인정받는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인지 구분하는 것은 세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특히 '누구에게', '얼마짜리를' 주느냐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1. 세무상 비용 분류의 대원칙: '대상'에 따른 구분

세법에서는 물품을 제공받는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지, 특정인인지에 따라 비용의 성격을 1차적으로 분류합니다.

  •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 (광고선전비): 구매 의욕을 자극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는 물품(달력, 수첩, 부채, 컵 등)은 그 취득가액이나 수량에 관계없이 전액 광고선전비로 분류되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특정인에게 제공 (원칙적 기업업무추진비):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거래처, 특정 고객 등)에게 선별적으로 기증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특정인 제공 시 핵심 기준: '연간 5만 원'의 법칙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광고선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연간 5만 원'입니다.

  • 연간 5만 원 이하 (광고선전비): 특정인 1명에게 1년간 제공한 물품 가액의 합계가 5만 원 이하인 경우, 이는 접대 목적보다는 판촉 목적의 광고선전비로 보아 전액 손금 산입됩니다.

  • 연간 5만 원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특정인 1명에게 연간 제공한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아닌 제공한 금액 전액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봅니다. 이 경우 한도 초과 시 비용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실무 팁: '개당 3만 원 이하' 물품의 활용

실무적으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은 '소액 물품 제외' 규정입니다. 연간 한도 5만 원을 판정할 때, 개당 취득가액이 3만 원 이하인 물품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개당 3만 원 이하의 소액 판촉물(볼펜, 수건, 저가형 선물세트 등)은 특정인에게 연간 수십 번을 제공하여 총액이 5만 원을 훌쩍 넘더라도,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닌 전액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사례 분석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광고선전비와 기업업무추진비의 구분 방법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소액 물품 다량 제공
    상황: 거래처 담당자에게 개당 2만 원짜리 판촉물(3만 원 이하)을 1년 동안 5회 제공함 (총 10만 원).
    결과: 개당 가격이 3만 원 이하이므로 연간 합산에서 제외되어, 총 10만 원 전액 광고선전비로 인정됩니다.

  2. 한도 초과 물품 제공
    상황:
    거래처 임원에게 상반기에 4만 원짜리 선물, 하반기에 4만 원짜리 선물을 제공함 (총 8만 원).
    결과: 개당 가격이 3만 원을 초과하므로 합산 대상이며, 연간 합계액(8만 원)이 한도(5만 원)를 초과했으므로 총 8만 원 전액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됩니다.

  3. 혼합 제공
    상황: 우수 고객에게 2만 원짜리 선물(3만 원 이하) 3개와 4만 원짜리 선물(3만 원 초과) 1개를 제공함.
    결과: 2만 원짜리 3개는 합산 제외, 4만 원짜리 1개는 연간 한도(5만 원) 이내이므로, 제공한 물품 전액(10만 원)이 광고선전비로 인정됩니다.

5. 결론 및 유의사항

거래처 선물을 준비할 때는 개당 단가를 3만 원 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세무상 가장 유리합니다. 이 경우 특정인에게 지급하더라도 횟수나 총액 제한 없이 광고선전비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3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선물할 계획이라면, 해당 인원에게 연간 제공하는 총액이 5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초과 시 전액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한도 규제를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될 경우 건당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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