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금을 사업 연관성이 없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법인 자금을 이용하기 위한 세법상 기본 원칙과, 이를 위반했을 때 법인과 개인이 겪게 될 세무상 리스크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인자금 사용의 기본 원칙
법인카드 사용 시, 업무 연관성이 명확해야 하며 사적 사용은 제한됩니다.
법인카드는 법인의 자금을 집행하는 수단이므로, 그 사용은 엄격히 '법인의 업무 연관성'에 기초해야 합니다.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관련성 준수: 법인카드는 법인의 수익 창출이나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해 사용해야 합니다. 주주, 임원, 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가사 비용, 개인 물품 구입 등)은 법인의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됩니다.
적격 증빙 수취 의무: 건당 3만 원(경조금은 20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성 경비 등을 지출할 때는 반드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임직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여야 합니다.
사적 사용 금지: 법인 명의의 카드라 하더라도 임직원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업무무관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전액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 개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법인자금 사적 사용 시 발생하는 리스크
사적 사용 적발 시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추징되는 이중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약 위 원칙을 어기고 임직원이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경우,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세무상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법인세법상 불이익: 손금불산입 (법인세 증가)
가장 일차적인 리스크는 법인이 지출한 비용을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비용 부인: 주주,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을 법인이 법인카드로 지출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는 업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전액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됩니다.
결과: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된 금액만큼 법인의 과세표준이 늘어나게 되며, 결과적으로 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2) 소득세법상 불이익: 소득처분 (소득세 증가)
법인세가 늘어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해당 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한 개인에게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소득처분'이라고 합니다.
상여 처분: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여로 처분됩니다.
대표자 상여: 만약 사적 사용이 적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세법은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결과: 해당 임직원은 인정된 상여금액만큼 근로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또한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수정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대표적인 법인자금 사적 사용 사례
1)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개인적 사용
상황: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물품을 구매하거나 가사 비용으로 3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세무 처리: 해당 지출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합니다.
법인: 30만 원 전액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
개인: 귀속자인 대표이사(또는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
2) 내부 임원 룸살롱 회식비
상황: 회사 내부 임원들끼리 경영관리 회의 및 단합을 명목으로 룸살롱 등에서 회식하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무 처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비용 인정(손금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 해당 지출액 전액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
개인: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
3) 증명서류 미수취 및 위장가맹점 사용
상황: 법인카드가 아닌 임직원 개인 카드를 사용하거나, 위장가맹점(실제 상호와 다른 곳)에서 결제한 경우.
세무 처리: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인: 해당 지출액은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됩니다.
개인: 업무와 관련이 입증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될 수 있으나, 업무와 무관하거나 특정 개인이 부담할 성격의 비용으로 밝혀지면 해당 소득자에게 상여로 처분됩니다.
4. 요약
법인자금 사적 사용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추징되는 '이중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법인자금의 사적 사용은 단순히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추징되는 '이중 과세 효과'를 낳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합니다.
구분 | 업무용 사용 (정상) | 사적 사용 (비정상) |
|---|---|---|
법인세 | 비용 인정(손금 산입) | 비용 부인(손금 불산입) |
소득세 | 해당 없음 | 사용자에게 상여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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