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상품권 구매 및 세무 관리의 중요성
법인카드를 이용한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매는 기업의 접대 및 홍보 목적을 위한 일반적인 사업 활동입니다. 그러나 상품권은 현금화가 용이하여 세무조사 시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항목이므로,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요구됩니다.
1. 세법상 비용 인식 및 한도 (기업업무추진비)
비용 처리: 법인이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지출한 상품권 구매 비용은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인식되어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연간 인정 한도: 상품권 구매 금액을 포함한 전체 기업업무추진비는 세법이 정한 연간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한도: 중소기업은 연 3,600만 원, 일반기업은 연 1,200만 원이 기본이며, 여기에 법인의 매출액 규모에 따른 추가 한도를 합산하여 최종 한도가 결정됩니다.
2. 적격증빙 및 구매 방식
법인카드 사용 의무: 상품권 구매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현금 또는 개인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백화점별 구매 한도 확인: 다수의 백화점 및 유통업체는 내부적으로 월별 법인카드 상품권 구매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한도를 초과하여 결제할 경우 거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상품권 지급 장부 관리의 필수성
상품권은 상품권 시장 등에서 현금화가 쉬워 사적 유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무조사 시 핵심 검토 대상이 됩니다.
지급 내역 기록: 법인은 구매한 상품권을 거래처에 지급한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지급처, 지급 일자, 금액 등을 기록한 장부 또는 엑셀 자료를 별도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시 제출: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품권 지급내역에 대한 소명이 요구될 경우, 작성된 지급 장부를 제시하여 실제 거래처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 내역을 전혀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품권 구매 금액이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4. 임직원에게 상품권 지급 시 주의 사항
근로소득 해당: 상품권을 직원에게 복지 또는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것(현물 포함)은 소득으로 봅니다.
원천징수 의무: 법인은 상품권 지급 시점에 해당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무적 처리 유의: 실무에서는 소액 상품권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특히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내역이 실제 특정 임직원에게 제공된 사실이 세무조사 등으로 확인될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지급된 상품권에 대해 근로자에게 다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징수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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