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잠시 멈춰야 할 때가 있어요. 이때 법인은 '폐업'이 아닌 '휴업'을 선택하여 사업을 일시 중단할 수 있어요.
휴업은 법적 실체를 유지한 채 잠시 쉬어가는 단계로, 휴업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금융 및 세무상 주의사항이 존재해요. 법인 휴업을 고려 중인 대표님을 위해 주의 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1. 휴업 신고 방법
법인 휴업 신고 절차는 복잡하지 않아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즉시 신청할 수 있어요.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 휴업신고
필요 서류: 별도 서류 없이 휴업신고서(홈택스 양식) 작성만으로 가능 (단, 인허가 업종의 경우 관련 기관 신고 필요)
2. 휴업 전 주의 사항
법인이 금융기관(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거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대부분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전제로 약정이 체결되어 있어요.
만약 금융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휴업을 신고할 경우, 이는 대출 약정 위반(기한이익상실, EOD)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최악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즉시 상환 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휴업 결정 전 반드시 주거래 은행 및 관련 기관과 상의하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해요.
3. 휴업 중 세금신고 의무
많은 분이 휴업을 하면 모든 세무 의무가 정지된다고 오해하지만, 법인의 법적 실체는 존속하므로 세금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돼요.
1) 원천세(급여 신고)
휴업에 들어가기 전, 휴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모두 완료해야 해요. 휴업 기간 중 급여 등 소득 지급이 없다면 이후 원천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아요.
2) 부가가치세
휴업 전 실적 신고: 휴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휴업일 전일까지의 매출·매입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해야 해요.
이후 기간 신고: 휴업 기간에는 실적이 없으므로, 매 부가세 신고기간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면 돼요.
3) 법인세
휴업 전 실적 신고: 휴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휴업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해당 기간의 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이후 기간 중 신고: 이후 매년 법인세 신고 기간마다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무실적 신고' (과세표준 없음)를 이행해야 해요.
💡 휴업 기간 중 세무기장료는?
휴업 기간에는 실질적인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기장(장부 작성)이 불필요하므로, 월 세무기장료는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휴업 전 실적에 대한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 대행 수수료(조정료)는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4. 사업 재개 시 휴업 해제 방법
휴업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 재개가 용이하고 세무상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도 홈택스를 통해 '재개업 신고'를 하면 간편하게 처리가 완료돼요.
특히 휴업은 폐업과 달리 법인격이 유지되므로, 휴업 전 발생했던 이월결손금이 소멸하지 않아요. 이는 재개업 후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과거의 결손금을 공제받아 미래의 법인세를 크게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해요. 따라서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면, 세제 혜택을 이어갈 수 없는 폐업보다는 절세 효과까지 고려할 수 있는 휴업을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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