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부대비용 vs 광고선전비 vs 기업업무추진비, 어떻게 구분할까?

판매부대비용 vs 광고선전비 vs 기업업무추진비, 어떻게 구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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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는 기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지만, 소비성 경비의 성격이 있어 세법에서는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반면, 광고선전비나 판매부대비용 등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각 지출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판매부대비용 vs 광고선전비 vs 기업업무추진비, 판단 기준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비용들을 4가지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판매부대비용 (전액 비용 인정)

  • 판단 기준

    •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품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지출 의무가 있는 비용이거나 판매 촉진을 위한 장려금 성격이어야 함

    • 과거에는 사전 약정이 필수였으나, 현재는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수당도 전액 비용 인정 가능

  • 상세 항목

    • 관행적 식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는 식대

    • 판매장려금: 모든 거래처에 동일 조건으로 지급하거나 판매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판매수당

    • 사은품/경품: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추첨 경품(냉장고 등)이나 사전 광고된 사은품(휴지 등) 제공

    • 여행·숙박업: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제공하는 수건, 모자, 음료 등

    • 판매촉진용 상품권: 신상품 홍보를 위해 잠재 고객에게 사전 공시 후 지급하는 상품권

    • 해외 딜러 지원: 자동차 제조사가 장기 재고를 떠안은 해외 딜러에게 지원하는 손실보전금

    • 확정수익 보장: 오피스텔 분양률 제고를 위해 수분양자에게 일정 기간 확정 수익을 보장하고 지급하는 금액

    • 설치비 지원: 본사가 대리점에 인테리어 설치비를 지원하되 계약 위반 시 반환 조건이 있는 경우

2) 광고선전비 (전액 비용 인정)

  • 판단 기준

    •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업이나 상품을 홍보하여 구매 의욕을 자극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 대상이 특정인이 아닌 '대중(불특정 다수)'이라는 점이 핵심

    •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물품이라도 연간 5만 원 이하 (개당 3만 원 이하 물품 제외)인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보아 전액 비용 인정 가능

  • 상세 항목

    • 홍보물: TV/신문 광고,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달력·수첩·부채·간판 등

    • 소액 물품: 특정 거래처에 기증하는 연간 5만 원 이하의 물품

    • 회수 가능 자산: 거래처에 제공했으나 소유권은 우리 회사가 갖고 회수 가능한 비품 (진열대 등)

3)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내 비용 인정)

  • 판단 기준

    • 거래처 등 특정인과 원활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사업 관련성은 있으나, 판매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떨어지는 비용

    • 특정 거래처에만 혜택을 주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기업업무추진비로 봅니다.

  • 상세 항목

    • 특정인 지급 상품권: 사전 공시 없이 특정 거래처나 고객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 고액 물품: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물품 중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특정인 행사: 특정 회원과 가족만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음악회 등

    • 업무 관련 채권 포기: 거래관계 개선 등을 위해 업무와 관련하여 포기한 채권

    • 대물변제 차액: 채권 회수 대신 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보다 낮은데 채권을 전액 소멸시킨 경우 그 차액

2. 헷갈리는 비용, 3단계로 쉽게 구분하는 방법

1단계: 사업과 관련이 있나요?

  • 사업과 관련 없음 → 기부금

  • 사업과 관련 있음 → 2단계로 이동 (판매부대비용, 광고선전비,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2단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했나요?

  • 불특정 다수 → 광고선전비

  • 특정인(거래처 등) → 3단계로 이동 (판매부대비용,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3단계: 상품 판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인가요?

  • 상품 판매와 직접 관련되며 정상적인 관행(판매장려금 등) → 판매부대비용

  • 친목 도모 및 원활한 거래 관계 개선 목적 → 기업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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