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4대보험을 얼마나 부담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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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단히, 법인 부담 4대보험료는 얼마나 되나요?

4대보험은 법인과 근로자가 반반씩 나눠서 낸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월 급여설정액 대비 얼마를 내야 하는지 너무 복잡하셨죠? 저희가 법인 입장에서 부담하셔야 할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법인 : 월 급여대비 약 11.08%

  • 국민연금 : 4.5%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4%

  • 고용보험 : 0.9% (근로자 수에 따라 0.24~0.85% 추가부담 가능)

  • 산재보험 : 1.43% (평균치, 업종별로 상이)

2) 근로자 : 월 급여대비 9.4%

  • 국민연금 : 4.5%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4%

  • 고용보험 : 0.9%

  • 산재보험 : 근로자 납부 없음

예를 들어 직원의 급여를 월 300만원으로 설정하게 되면, 실제로 법인이 지출하는 금액은 약 332.4만원 (300만원 + 300만원 *11.08%)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4대보험 적용대상 및 보험료율 자세히 알아보기

너무 간단하게 정리해드려 4대보험 관련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국민연금

만 60세 미만 가입,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7.090%=가입자 3.545%+사용자 3.54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

3) 고용보험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 가입, 사업주는 인원기준으로 변동 (실업급여부담금+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4) 산재보험

산재보험료율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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